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08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10년 김노 백산 논 매매 문기 / 金奴 白山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노 백산(金奴 白山)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복이(李奴 福伊)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10년 12월 1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嘉慶貳拾伍年己卯十二月十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5.4 × 3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19년(순조19) 12월 12일에 김씨의 노(奴) 백산(白山)이 이생원댁 노 복이(福伊)에게 직무(直畝)에 소재한 논 3필지 4섬(石) 5마지기(斗落只)를 전문(錢文) 360냥(兩)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19년(순조19) 12월 12일에 김씨의 노(奴) 백산(白山)이 이생원댁(李生員宅) 노 복이(福伊)에게 논 3필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작성시기는 ‘가경이십오년기유(嘉慶貳拾伍年己卯)’인데, 가경25년은 1820년이고 기묘년은 1819년으로 차이가 난다. 연호에 비해 간지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므로 기묘년인 1819년을 작성 연도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노 백산은 자신이 쓸 곳이 있어 매득한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 사유를 밝혔지만, 이 거래와 함께 지급된 본문기(本文記)의 매수자가 김이현(金彛顯)으로 확인되므로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물의 소재지는 직무(直畝)인데, 직무는 ‘곧은 들’을 의미하며 강릉 경포호 근처에 소재한 해운정(海雲亭) 앞의 넓은 들판을 가리킨다. 자호와 지번 및 지목은 조자(鳥字)의 9번 답(畓)과 15번 답, 그리고 8번 답이다. 매물의 면적은 양안(量案)에 등재되어 결세(結稅)의 기준이 되는 결부(結負)로 각각 22부(負) 2속(束)과 12부 5속, 그리고 10부 4속이며,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실제 면적으로는 1섬[石] 10마지기[斗落只]와 1섬 5마지기, 1섬 5마지기로 총 4섬 5마지기이다. 이 중 8번 답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이후 시점에 해당 논을 방매하면서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360냥으로, 해당 금액을 받고 내년부터 영영 방매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때 본문기(本文記) 2장을 함께 건넨다고 하였는데, 해당 본문기는 「1788년 박지흥 논 매매 문기(朴之興 畓賣買文記)」(A003_01_A00602_001)와 「1814년 장지한 논 매매 문기(張之漢 畓賣買文記)」(A003_01_A00506_001)이다. 후일에 만약 다른 말을 한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도록 하였다. 논의 주인으로 노 백산이 필집(筆執)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着名)하였다.
원문
嘉慶貳拾伍年己卯十二月十二日 李生員宅奴福伊前手記
右手記爲乎臥事段 吾以要用所致 買得畓 伏在於直畝 鳥字九畓 貳拾貳負貳束 壹石拾斗落只廤果 同人拾伍畓 拾貳負伍束 壹石伍斗落只廤果 同人■■ ■■■■ ■■■■■■(八畓 拾負肆束 壹石伍斗落只)廤 合肆石伍斗落廤乙 折價錢文 參百陸拾兩 依數捧上是遣 本文二張幷以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告官卞正印
自筆畓主 金奴白山 [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