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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50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796년 신노 원태 논 매매 문기 / 辛奴 元太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신노 원태(辛奴 元太)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장지한(張之漢)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796년 3월 15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嘉慶元年丙辰三月十五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8.2 × 66.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96년(정조20) 3월 15일에 신생원댁 노(奴) 원태(元太)가 양인(良人) 장지한(張之漢)에게 직무(直畝)에 소재한 논 2필지 33부(負) 4속(束)을 전문(錢文) 125냥(兩)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96년(정조20) 3월 15일에 신생원댁 노(奴) 원태(元太)가 양인(良人) 장지한(張之漢)에게 논 2필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노 원태는 상전댁이 쓸 곳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논을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음으로써 자신이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를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매물의 소재지는 직무(直畝)인데, 직무는 ‘곧은 들’을 의미하며 강릉 경포호 근처에 소재한 해운정(海雲亭) 앞의 넓은 들판을 가리킨다. 자호와 지번 및 지목은 조자(鳥字)의 10번 답(畓)과 14번 답이다. 매물의 면적은 양안(量案)에 등재되어 결세(結稅)의 기준이 되는 결부(結負)로 각각 13부(負) 4속(束)과 20부이다.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125냥으로, 상전댁의 패지(牌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고 금년부터 영영 방매한다고 하였다. 이 패지는 「1796년 상전 북평 신생원 패지(上典 北坪 辛生員 牌旨)」(A003_01_A00758_001)로, 이 거래와 함께 매수자에게 건네어졌다. 반면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과 노비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건네 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행여라도 후일에 상전댁 자손 중에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도록 하였다. 논의 주인으로 노 원태가 이름을 쓰고 수촌(手寸)을 그렸으며, 양인 오집금(吳咠金)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을 하고, 교생(校生) 임득량(林得良)이 필집(筆執)으로는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하였다.
원문
嘉慶元年丙辰三月十五日 良人張之漢前明文
右文爲 矣上典宅 要用所致 不得已 直畝 鳥字十畓 十三卜四束廤果 同員十四畓二十卜庫乙 折價錢文 壹百貳拾伍兩乙 上典宅牌子導良 依數捧上納宅是遣 今年爲始 永永放賣是乎旀 本文記他田民幷付乙仍于 不得許給 幸日後良中 上典宅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畓主 北坪 辛生員宅奴元太 [同人左寸]
證人 良人吳咠金 [着名]
筆執 校生林得良 [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