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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9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18년 전창주 논 매매 문기 / 全昌冑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전창주(全昌胄)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병원(李秉元)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18년 12월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嘉慶二十三年戊寅十二月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0.6 × 37.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18년(순조18) 12월에 전창주(全昌冑)가 이병원(李秉元)에게 정동면(丁洞面) 석회(石回)에 소재한 논 6필지 4섬(石) 5마지기(斗落只)를 전문(錢文) 400냥(兩)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18년(순조18) 12월에 유학 전창주(全昌冑)가 가선(嘉善)의 품계를 지닌 이병원(李秉元)에게 논 7필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문서의 본문을 살피면 40번 답과 41번 답에 점을 찍고 이에 대한 설명을 가필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1822년(순조22) 정월에 이 점 찍은 두 곳 1섬 10마지기를 정동에 거주하는 유학 변익중(邊益中)에게 170냥을 받고 팔았다’라는 것으로, 여러 개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다른 전답이 기재되어 있는 까닭에 본문기를 넘겨주지 못하는 대신 해당 토지가 타인에게 방매되었음을 표기한 것이다.
전창주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자신이 매득한 논을 판다고 방매 사유를 적고 있다. 매물의 소재지는 정동면(丁洞面) 석회(石回)로, 정동면은 현재의 강릉시 경포동에 해당한다. 7필지 매물의 총 면적은 양안(量案)에 등재되어 결세(結稅)의 기준이 되는 결부(結負)로는 49부(負) 8속(束)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실제 면적으로는 4섬[石] 5마지기[斗落只]이다. 개별 토지의 자호와 지번 및 지목별로는 상자(翔字)의 51번 답(畓)이 7부 6속, 44번 답이 8부 6속, 45번 분답(分畓)이 6부 4속, 48번 답이 8부로 이상이 2섬지기이고, 45번 답이 2부, 41번 답이 17부 2속으로 이 두 필지를 합하여 1섬 10마지기, 그리고 방림공수답(芳林公須畓)이 10마지기이다. 여기서 ‘분답(分畓)’은 기존의 필지를 나누어 분필한 논을 의미하며, ‘방림공수답(芳林公須畓)’은 조선시대 주요 도로의 하나인 보인도(保安道)에 속한 역으로 강릉에 소재한 방림역(芳林驛)의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급된 논을 가리킨다.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400냥으로, 해당 금액을 받고 본문기(本文記) 7장과 함께 영영 방매하니, 내년을 시작으로 오래도록 경식하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피차간에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로 바로잡도록 하였다. 논의 주인인 전창주가 필집(筆執)으로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着名)하였다.
원문
嘉慶二十三年戊寅十二月日 嘉善李秉元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要用所致 自己買得是在 丁洞面石回 翔字五十一畓柒負陸束 芳林公須畓 拾斗落廤 四十四畓朳卜陸束 四十五分畓陸負肆束 四十八畓朳負 貳石落廤果 ㆍ四十畓貳負 ㆍ四十一畓拾柒負貳束 (壬午正月日 此打點二庫 壹石拾斗落 丁洞居 幼學邊益中處 折價壹百柒拾兩放賣) 二作 壹石拾斗落廤 合肆石伍斗落只 合結卜肆拾玖負朳束廤乙 折價錢文肆百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柒張幷以 永永放賣爲去乎 明年爲始 鎭長耕食爲乎矣 若有彼此間雜談是去等 以此記 卞正印
畓主自筆 幼學全昌冑 [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