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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98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12년 최한익 논밭 매매 문기 / 崔漢翼 田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한익(崔漢翼)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병원(李秉元)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12년 5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嘉慶十七年壬申五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5.6 × 55.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12년(순조12) 5월 20일에 최한익(崔漢翼)이 이병원(李秉元)에게 빚진 돈 2천 2백냥(兩)의 상환을 위하여 연곡(連谷)에 소재한 논밭 25석(石) 5두락(斗落)을 넘겨주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12년(순조12) 5월 20일에 가선(嘉善)의 품계를 지닌 최한익(崔漢翼)이 역시 가선의 품계를 지닌 이병원(李秉元)에게 채무를 대신하여 논과 밭을 넘겨주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최한익은 자신이 거래[興成]를 위하여 이병원에게 전문(錢文) 1,200냥(兩)을 빌렸는데, 이를 갚을 길이 없어 연곡(連谷)에 소재하는 매득(買得)한 논과 밭을 넘겨준다고 하고 있다. 매물이 소재한 연곡은 현재의 강릉시 연곡면 일대이다. 문서의 본문에는 해당 논과 밭의 자호와 지번 및 지목을 기록하지 않고 다만 전체 면적만을 기록하였는데,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실제 면적으로 21섬[石] 5마지기[斗落只], 양안(量案)에 등재되어 결세(結稅)의 기준이 되는 결부(結負)로는 1결(結) 23부(負)와 8속(束)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다. 해당 토지를 영영 넘겨주되 본문기(本文記)는 불에 태워[付丙]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후에 만일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 잡으라고 하였다. 토지의 주인인 최한익이 착명(着名)을 하였으며, 한량(閑良) 전종모(全宗謩)라는 인물이 증인이자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着名) 하였다. 문서의 말미에 전답결복급지졍성책(田畓結卜及卜定成冊)을 함께 넘긴다고 기록하였는데, 이 성책은 해당 거래 대상 토지의 자호·지번·지목 및 결부와 경작 상황을 기록한 전답안(田畓案)으로, 본문기에서 생략한 토지의 구체적 정보 및 본문기를 대신하여 건넨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졍[卜定]’은 지뎡 또는 디졍으로도 읽으며, 공물이나 부역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정액지대(定額地代)인 도조(賭租)를 의미한다.
원문
嘉慶十七年壬申五月二十日 嘉善李秉元前明文
右明文事段 吾以興成次 右人錢文壹千貳百兩 出債是加可 辦傷無路之致 連谷買得田畓 貳拾壹石伍斗落只廤 結卜壹結貳拾參負捌束廤乙 永永越給爲乎矣 本文記付丙乙仍于 不得許給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卞正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