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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94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12년 최노 개산 논 매매 문기 / 崔奴 介山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노 개산(崔奴 介山)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권노 원천(權奴 元天)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12년 2월 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嘉慶十七年壬申二月初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1.5 × 49.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12년(순조12) 2월 4일에 최씨의 노(奴) 개산(介山)이 권생원댁의 노 원천(元天)에게 순지(蓴池)에 소재한 논 2필지 1섬(石) 5마지기(斗落只)를 전문(錢文) 45냥(兩)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12년(순조12) 2월 4일에 최씨의 노(奴) 개산(介山)이 권생원댁의 노 원천(元天)에게 논 2필지를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기이다. 노 개산은 자신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자기가 매득한 논을 판다고 방매사유를 적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매물의 소재지는 순지(蓴池)인데, 순지는 현재 강릉 사천면 사천진리 일대로 사천(沙川)의 옛 이름인 사화(沙火)에 있었던 제언(堤堰)이다. 자호와 지번 및 지목은 일자(壹字)의 43번 분답(分畓)과 44번 답으로, ‘분(分)’은 분필(分筆)된 토지를 의미한다. 매물의 면적은 양안(量案)에 등재되어 결세(結稅)의 기준이 되는 결부(結負)로는 5부(負) 3속(束)과 3부 4속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실제 면적으로는 1섬[石] 5마지기[斗落只]이다. 매매대금은 전문(錢文) 45냥으로, 해당 금액을 받고 본문기(本文記) 1장을 함께 지급하며, 내년을 시작으로 영영 방매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일에 만일 다른 말이 있으면 이 문기를 가지고 바로잡도록 하였다. 논의 주인으로 노 개산이 필집(筆執)으로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着名)을 하였으며, 김국량(金國樑)이라는 인물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착명하였다.
원문
嘉慶十七年壬申二月初四日 權生員宅奴元天前明文
右明文事段 吾亦要用所致 自己買得 蒪池 壹字百四十三分畓 伍卜參束 四十四畓 參卜肆束 壹石伍斗落廤 折價錢文 肆拾伍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一張 幷成文以給爲去乎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乎矣 日後良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卞正印
畓主自筆 崔奴介山 [着名]
證人 金國樑 [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