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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8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2년 강노 복립 논 매매 문기 / 姜奴卜立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강노 복립(姜奴卜立)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심노 업단(沈奴業丹)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2년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二年壬子正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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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3.1 × 36.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2년(철종 3) 심노 업단이 강노 복립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2년(철종 3) 강씨댁 노 복립이 심씨댁 노 업단에게서 논을 사면서 작성한 매매 문기이다. 1852년(철종 3) 임자년 1월 20일 강씨의 노복립(卜立)은 상전을 대신하여 매득자 심씨댁을 찾아서 그의 남자종 업단(業丹)과 매매 문기를 작성하였다. 강씨댁은 그의 조모로부터 분재를 받은 10마지기의 논을 팔기로 했다. 방매 가격은 전문 62냥으로 정했으며, 매매 뒤에 있을 분쟁을 대비하여 완전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담보 내용을 적었다. 특히, 완전한 매매를 위해 자신이 이 토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기, 즉 본문기를 비롯하여 입지와 수기 등 4장을 함께 전했다. 본문기에는 분재기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불어 논 매매 문기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입지는 관청으로부터 소유를 자신이 확인받은 문서이며, 수기도 분쟁 해당자로부터 다짐을 적은 내용이다. 이 매매에 증인은 최씨댁의 노 순남(順男)이 참여하였으며, 문서 작성은 김씨댁의 노 엇단(旕丹)이 담당했다. 이 매매 문기에는 강릉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매매 문서에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매매 사유를 적고 있지 않다. 이 점은 19세기 중엽에 매매 사유, 즉 개인적 사연을 ‘요용소치’로 추상적으로 적는 것을 넘어 서서히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문서 당사자는 모두가 사노들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 시기 공노비 혁파 이후 노비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에 의한 문자 활동은 강릉지역에서 활발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본문기와 입지 그리고 수기 등 모두 4장을 구문기로 심씨댁의 노 업단에게 건넨다고 적었다. 이는 이 토지와 얽혀서 분쟁이 있었다는 암시를 보여준다. 그렇기에 매매에 있어 분쟁을 일단락한 사실과 앞으로 있을 또 다른 논란의 여지 차단 그리고 매매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문서를 함께 건넸다. 매매 문기는 토지 매매의 관행이 서서히 변화하는 상황에도 토지분쟁이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발행하고 있었던 강릉지역의 사회상을 보여준다.
제목 없음
咸豐二年壬子正月二十日沈奴業丹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矣身上典外祖母傳來
畓伏在於沃器伏字六十柒畓參卜玖束拾斗落只
廤折價錢文陸拾貳兩依數捧上是遣
本文記與立旨手記合四張並自今爲始永〃放賣
爲去乎日後子孫族內中若有雜談是去加以
此文記告官卞呈事
畓主姜奴卜立(署押)
證人崔奴順男(手寸)
筆執金奴旕丹(手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