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7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8년 김을남 논 매매 문기 / 金乙男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을남(金乙男)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심생원댁 삼충(沈生員宅三忠)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8년 11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八年甲辰十一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4.9 × 42.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8년 김을남이 심생원댁 삼충에게 선교(船橋)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8년 김을남이 심생원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58년 갑진년 11월 21일 김을남이 심생원댁에 논을 팔았다. 김을남은 긴요하게 사용할 곳이 생겨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매매 대상으로 삼았다. 팔기로 한 논은 강릉의 선교(船橋)에 있는 것으로 20마지기 규모였다. 흥정가는 전문 180냥으로 이듬해부터 소유권을 넘긴다고 문기에 적었다. 다만, 김을남이 이 땅을 살 때 확보했던 매매 문기도 함께 매득자에게 건네주는 것이 당시의 매매 관행이었다. 왜냐하면, 이전에 땅을 살 때 작성한 매매 문기인 본문기를 주지 않으면, 이 본문기를 가진 다른 사람이 문기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김을남은 본문기에 불타버린 문기에 들어있어서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혹시라도 모를 매매 분쟁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이 문기 작성으로 매매를 완전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매매를 하는 사람 중 매득자는 심생원댁의 노로 보이는 삼충(三忠)이었으며, 증인은 심생원댁의 노 설봉(雪奉)이었다. 문서 작성은 방매자 김을남이 직접했다. 그리고 문기 중 동그라미, 즉 효주(爻周)를 하고 ‘다른 밭(他田)’을 ‘들어있어(入於)’로 수정하거나, ‘oo’표시를 하고 ‘오부(伍負)’라고 써넣은 내용이 있다. 이런 방식은 조선시대 문서 수정의 관행이었다.
제목 없음
咸豐八年甲辰十一月二十日沈生員宅三忠前明文
右明文段吾以要用所致傳來畓伏在於船
橋羽字八畓oo伍負二十斗落只廤乙折價錢文壹百捌拾
伍兩依數捧上是遣自明年爲始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入於燒火中故不得許給而日後良
中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憑考印
畓主證筆金乙男(同人左寸)
證人沈奴雪奉(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