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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7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수목문기(土地·樹木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5년 유학 최대현 논밭·과일나무 매매 문기 / 崔大鉉 田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유학 최대현(幼學崔大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유학 김길(幼學金佶)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5년 12월 2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五年乙卯十二月二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3.9 × 37.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5년(철종 6) 유학 최대현이 유학 김길에게 건천(乾川)의 논과 밭 등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5년(철종 6) 유학 최대현이 유학 김길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55년(철종 6) 을묘년 12월 유학 최대현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땅을 팔면서 이 매매 문기를 작성했다. 그는 자기가 매득해서 갈아 먹던 건천(乾川) 2섬지기 논과 5마지기 밭 그리고 과일나무를 함께 매매 대상으로 정했다. 흥정가는 전문 270냥이었다. 다만, 완전한 매매를 위해서는 이들 토지를 살 때 받았던 매매 문기도 함께 매득자에게 주어야 했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매매 문기에 방매하는 이들 토지가 기재된 본문기에 다른 노비와 토지도 함께 기록하고 있어 매득자에게 주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들 문기를 주었을 때 방매자 최대현이 소유를 확인하기 불리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매매 문기에 ‘금년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팔아 버리는데, 뒷날에 서로 간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기로 관청에 아뢰어 바로잡을 일’이라고 적었다. 구문기를 건네지 못하고 발생하는 분쟁을 보증하겠다는 다짐이었다. 문기에는 작성한 뒤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다.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해 둥글게 두른 효주(爻周)를 한 것은, 내용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들 효주한 토지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제목 없음
咸豐五年乙卯十二月二十四日幼學金佶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吾以搬移次買得畓乾川罪字四畓
壹卜玖束五畓伍卜肆束oo二石落只廤果二十六田貳卜玖束oo五斗落只廤果(十捌田柒
負玖束)廤果(瓦店無字百三十一畓壹負柒束果)(●●●●●十斗落只廤)幸
果木並折價錢文貳百柒拾兩依數捧上是遣本文
記段他田民並付仍于不得許給自今年爲始永〃放
賣爲去乎日後彼此間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
告官卞正印
田畓主幼學崔大鉉(署押)
證筆幼學姜聖雲(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