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7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3년 최노 일매 논 매매 문기 / 崔奴日每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노 일매(崔奴日每)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임득(李奴壬得)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3년 11월 1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三年癸丑十一月十三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2.5 × 34.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3년(철종 4) 최노 일매가 이노 임득에게 선교(船橋)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3년(철종 4) 최씨댁에서 이씨댁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53년(철종 4) 계축년 11월에 최씨댁에서는 사노 일매(日每)를 시켜서 토지 매매를 대행하게 했다. 일매는 상전의 명에 따라 매득처를 찾아 매매 문기를 작성했다. 방매자 최씨는 긴요하게 지출할 곳이 생기자, 자신이 사서 경작하던 강릉 선교(船橋)에 있는 논을 팔기로 했다. 논은 1섬 5마지기였으며, 흥정가는 전문 108냥으로 정했다. 그래서 매매가를 받고 예전에 토지를 살 때 확보했던 구문기 2장도 함께 건네서 완전한 매매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문기의 끝에는 이 매매가 있은 뒤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한 담보 내용도 적었다. 그것은 “이제부터 영영 팔아 버린다. 그런데 뒷날 만일 잡담이 있으면 이 문기로 증빙하여 살필 일이다”라는 내용이다. 이 매매 문기의 작성자는 적고 있지 않다. 다만 답주인 최씨의 사노 일매가 작성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매득자 이씨댁은 사노 임득(壬得)을 시켜 토지를 매득하고 매매 문기 작성하는 일에 참여하게 했다.
제목 없음
咸豐三年癸丑十一月十三日李奴壬得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宅以要用所致買得畓船
橋虞字三十七畓三卜二束三十八畓五卜九束三十八分畓
二卜七束一石五斗落只廤乙折價錢文壹百捌兩
依數捧上是遣右宅前舊文記二張並付自
今爲始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則以
此文記憑考印
畓主崔奴日每(同人左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