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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7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0년 이노 이득 논 매매 문기 / 李奴己得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이노 이득(李奴已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신노 발립(辛奴發立)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0년 윤3월 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拾年甲辰閏三月初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32.5 × 27.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0년(철종 11) 이노 이득이 신노 발립에게 선교(船橋)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60년(철종 11) 이씨댁에서 신씨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60년(철종 11) 갑진년 윤3월에 이씨댁은 긴요한 지출이 생기면서 자신의 땅을 팔기로 결정하고 이 매매 문기를 작성했다. 이씨댁은 매득한 강릉 선교(船橋)에 있는 20마지기 논을 매매 대상으로 흥정을 했다. 매매가는 전문 220냥으로 결정하고 금년부터 영영 팔아버린다고 문기에 적었다. 윤3월이면 이제 봄 파종을 시작할 시기 혹은 파종이 이루어진 전후한 시점이다. 그래서 매매가가 다른 토지 매매 사례에 비해 높게 책정하고 있다. 지상물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다만, 이 매매에서는 이씨댁에서 이 땅을 살 때 확보한 문기, 바로 본문기를 함께 건네준다는 표현이 없다. 그래서 문서의 끝에 본문기의 다른 말인 ‘구문기(舊文記)’가 불타 버렸다고 하면서 1장을 준다고 적었다. 아마도 불타버린 구문기 외의 것을 건넸거나, 상투적인 표현으로 구문기를 건네지 못하는 사유를 적으면서 문기 투식의 오해에서 적은 기록일 수 있다. 매득자 신씨댁은 사노 발립(發立)으로, 방매자 이씨댁은 이득(已得)을 세워서 매매를 대행하게 했다. 이들 사노는 상전을 대신하여 매매를 수행하였기에 대체로 호노(戶奴)라고 부르기도 한다. 증인으로 참여하면서 문기를 작성한 사람은 조씨댁의 사노 귀손(貴孫)이었다.
제목 없음
咸豐拾年甲辰閏三月初六日辛奴發立前明文
右明文事段矣宅以要用所致買得畓船
橋虞字三十八畓伍負玖束三十七畓參負
貳束三十八分畓貳負柒束貳拾斗落只
廤乙折價錢文貳佰貳拾兩依數捧上是
遣自今年爲始永〃放賣爲去乎日後
良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
告 官卞正印 合卜十一卜八束
畓主李奴已得(同人左寸)
證筆曺奴貴孫(同人左寸)
舊文記燒火一張幷爲許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