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74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6년 최노 봉이 밭 매매 문기 / 崔奴奉伊 田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노 봉이(崔奴奉伊)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화서(金華瑞)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6년 3월 1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六年丙辰三月十三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 × 36.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6년(철종 7) 최노 봉이가 김화서에게 일가남(一加南)의 밭을 팔면서 작성한 밭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6년(철종 7) 최씨댁에서 김화서에게 밭을 팔면서 작성한 밭 매매 문기이다. 1856년(철종 7) 3월 13일 김화서는 긴급한 사용처가 발생하면서 자신이 매득했던 밭을 팔기로 결정했다. 매득자 김화서와 흥정하여 강릉 일가남(一加南)에 있는 2섬지기 밭을 전문 50냥으로 팔기로 결정하고 매매 문기를 적었다. 그리고 매매 문기를 완성한 시점부터 바로 소유를 넘긴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영원히 팔아 버린다고도 했다. 또한, 혹시 모를 토지 소유와 관련한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그가 이 밭을 살 때 작성했던 논 매매 문기, 바로 본문기도 함게 건네야 했다. 그렇지만, 본문기가 불에 타버려서 주지 못한다는 사연도 문기에 적었다. 문서 작성자는 최원실이며, 증인은 전명보가 참여했다. 그리고 최씨댁은 그의 가노 봉이(奉伊)로 매매를 대행하게 했다. 그래서 문기의 첫 문장에 ‘김화서께(金華瑞前)’라고 하여 ‘전(前)’이라고 상대를 높이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제목 없음
咸豐六年丙辰三月十三日金華瑞前明文
右明文爲臥乎段矣宅要用所致自己買得田伏在於
一加南虞字一分田貳負二田五負三束加田壹負合捌
負三束二石落只庫乙折價錢文伍拾兩依數捧上是遣
自今爲始永放賣爲去乎本文記段燒火之致不得許
給而日後若有雜沓是去等持此文憑考印
田主崔奴奉伊(同人左寸)
證人全明甫
筆執崔元實(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