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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7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6년 장기현 논 매매 문기 / 張箕鉉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장기현(張箕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전명칠(全明七)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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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년 9월 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陸年丙辰九月初四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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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3.9 × 35.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6년(철종 7) 장기현이 전명칠에게 일가남(一加南)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6년(철종 7) 장기현이 전명칠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56년(철종 7) 9월 4일 장기현은 긴급한 용도가 생기면서 자기가 매득했던 논을 팔기로 결정하고 전명칠과 흥정한 뒤 매매 문기를 작성했다. 장기현은 자신이 매득했던 강릉 일가남(一加南)에 있는 20마지기를 전문 190냥으로 정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토지 소유를 넘긴다고 문기에 적었다. 왜냐하면 9월은 추수기로서 아직 이 논에 경작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기현은 자신이 경작하는 농작물을 제외한 토지만 내년부터 전명칠에게 팔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 땅을 살 때 작성했던 문기, 즉 본문기를 비롯하여 이전 방매자로부터 받은 본문기도 함께 전명칠에게 건넨다고 적었다. 모두 2건의 본문기였다. 본문기를 건네지 않을 경우 본문기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며 분쟁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문서 작성은 전성두가 했다.
제목 없음
咸豐陸年丙辰九月初四日全●●明七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吾亦要用所致買得畓一加南虞字
三十五畓二十斗落只柒負參束庫乙折價錢文壹百玖拾
兩依數捧上是遣自明年爲始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二張並以許給爲去乎日後子孫中如有雜
談是去等持此文記憑考卞正印
畓主張箕鉉(署押)
證筆全成斗(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