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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7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9년 송명화 논 매매 문기 / 宋明華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송명화(宋明華)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홍노 이검(洪奴已劍)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9년 11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九年己未十一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8 × 36.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9년(철종 10) 송명화가 홍노 이검에게 소대(小坮)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9년(철종 10) 송명화가 홍씨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59년(철종 10) 기미년 11월 20일 송명화는 긴급한 소용이 발행하면서 소대(小坮)에 있는 논 2섬 5마지기를 홍씨댁에 팔았다. 흥정가는 전문 290냥이었다. 연말이었던 사정으로 금년부터 소유를 홍씨댁에 건네기로 문기에 적었다. 다만, 자신이 토지를 살 때 받았던 본문기(본문기)는 불타버려 건네지 못한다고 적었다. 송명화는 본인이 직접 논 주인으로 문서를 작성했다. 반면 매득자 홍씨댁에서는 가노 이검(已劍)으로 매매를 대행하였다. 1857년(철종 8) 송명화가 최씨댁으로부터 논을 사는 논 매매 문기(A003_01_A00471_001)가 있다. 이 매매 문기에는 토지의 위치 등의 정보가 일치하고 있어 송명화가 2년 전에 사들인 토지를 다시 홍씨댁에 방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년 전의 문기에서도 본문기를 건네지 못하는 사유를 불타버린 것으로 적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송명화는 이전에 자신이 매득한 매매 문기에 적힌 본문기를 건네지 못하는 사유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표현과 함께 문기를 만들어 준다는 내용도 있는데, 문서 작성자 송명화는 문기의 투식과 내용 표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일반적인 투식을 적용해 문기를 작성하면서 본문기의 의미와 효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제목 없음
咸豐九年己未十一月二十日洪●●奴已劍前明文
右文記段以吾矣要用所致小坮淡字十
六畓伍負肆束十九畓一負參束二十畓三
負玖束二十一畓柒束合十一負三束二石伍斗
落只廤乙折價錢文二百玖拾兩依數捧
上是敎自今年爲始永永放賣爲去乎本文記
燒火未得並付成文記此給日後彼此子孫如有雜談則持此文記卞正官印
畓主自筆宋明華(署押)
證人 崔允憲(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