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7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7년 최노 임단 논 매매 문기 / 崔奴壬丹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노 임단(崔奴壬丹)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송명화(宋明華)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7년 12월 2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七年丁巳十二月二十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6.9 × 34.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7년(철종 8) 최노 임단이 송명화에게 소대(小臺)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7년(철종 8) 최씨댁에서 송명화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57년(철종 8) 정사년 12월 28일 최씨댁에서는 긴요한 비용지출이 생기면서 강릉 소대(小臺)의 토지를 팔면서 이 매매 문기를 작성했다. 최씨댁은 매득자 송명화를 찾아 흥정하였다. 매매 토지는 1섬 5마지기의 논으로 값은 전문 280냥으로 정했다. 그래서 이 매매가를 최씨댁에서 받고 동시에 토지 소유를 넘기기로 했다. 강릉지역 매매 명문에서는 ‘명년(明年)’부터 소유를 넘긴다는 단서를 남기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지상의 경작물의 처분에 대한 이해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연말에 매매를 하면서 추수가 끝난 상황에서 이러한 논쟁이 없었으므로 바로 소유를 넘겼다. 그리고 토지를 팔면서 매매 토지에 얽힌 소유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방매자가 이전에 땅을 살 때 확보한 본문기도 함께 주어야 했다. 그런데 최씨댁에서는 본문기가 불타 없어진 사연이 있다는 사실을 문기에 적어서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매득자를 안심시켰다.
제목 없음
咸豐七年丁巳十二月二十八日宋明華前明文
右文記段矣宅以要用所致小臺淡字十
六畓伍卜肆束十九畓一卜三束二十畓三卜玖
束二十一畓柒束合十一卜三束二石伍斗落只廤乙
折價錢文貳百捌拾兩依數捧上是敎自今年
爲始永永放賣爲去乎本文記燒火未得並付成文
記以給日後彼此子孫如有雜談則持此文卞正官印
畓主自筆崔奴壬丹(署押)
證人 朴夢浚(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