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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7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2년 김생원댁노 소봉당검 논 매매 문기 / 金生員宅奴小封堂劍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생원댁노 소봉당검(金生員宅奴小封堂劍)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진사댁노 성뢰(李進士宅奴盛賚)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2년 12월 2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二年壬子十二月二十二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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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2 × 3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2년(철종 3) 김생원댁노 소봉당검이 이진사댁노 성뢰에게 선교(船橋)의 논을 환토(換土)의 목적으로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2년(철종 3) 김생원댁에서 이진사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52년(철종 3) 임자년 12월 22일 김생원댁은 ‘환토(換土)’를 목적으로 자신의 논을 팔기로 했다. ‘환토’는 자신의 토지를 다른 토지와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매(移買)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매는 자신의 거주지와 먼 곳의 토지를 팔아서 사는 곳 인근의 토지를 사는 행위를 말한다. 김진사댁은 환토 혹은 이매를 목적으로 강릉의 선교(船橋)에 있는 10마지기 논을 전문 72냥으로 이진사댁과 흥정하고 이 매매 문기를 작성했다. 그리고 연말인 사정에 따라 이듬해부터 소유를 건네기로 약속한 내용도 적었다. 그리고 김신사댁에서 환매를 위해 파는 토지를 살 때 확보한 매매 문기, 즉 본문기를 통상 매매에 함께 주어야 했다. 그런데 본문기에 이 토지 말고 다른 토지와 노비의 기록이 있어서 전수하지 못한다고 사유를 적었다. 그래서 지금 작성하는 이 문기, 바로 신문기만 준다고 강조했다. 이 토지 매매를 하는 당사자는 김진사댁과 이진사댁이이다. 그렇지만 각기 이들은 차노로서 소봉당검(小封堂劍)과 성뢰(成賚)를 세워서 매매를 대신하게 했다. 문서작성도 황생원댁의 노 수봉(壽奉)이 담당했다. 그리고 토지를 매득하는 이진사는 강릉 전주이씨 선교장의 주인이다.
제목 없음
咸豐二年壬子十二月二十二日李進士宅奴盛賚前
右文矣宅以換土次船橋羽字三十八分畓五卜六束
十斗落只廤乙折價錢文柒拾貳兩依數捧上納
宅是遣自明年爲始永〃放賣是矣本文記段宅田民
並付乙仍于不得許給而只以新文記爲去乎日後如有
雜談是去等以此文記憑考印
畓主金生員宅奴小封堂劍(同人左寸)
證筆黃生員宅奴壽奉(同人左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