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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6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2년 박문화 논 매매 문기 / 朴文華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박문화(朴文華)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홍노 이검(洪奴已釗)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2년 11월 1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二年壬子十一月十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1.7 × 35.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2년(철종 3) 박문화가 홍노 이검에게 일가남(一加南)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2년(철종 3) 박문화가 홍씨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52년(철종 3) 임자년 11월 16일 박문화는 긴요하게 쓸 비용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논을 팔기로 했다. 파는 논은 강릉 일가남(一加南)에 있는 논으로 2섬지기 규모였다. 박문화는 홍씨댁과 흥정하여 매매가를 전문 120냥으로 결정하고 이 매매 문기를 작성했다. 그리고 완전한 매매를 달성하기 위해 그가 이전에 이 땅을 살 때 작성해 했던 문기를 포함하여 그가 또한 건네받은 예전의 문서 본문기 3장을 홍씨댁에 건넨다고 밝혔다. 다만, 11월 연말임에도 아직 지상물의 조치가 필요하였던 사정으로 내년부터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 매매가 있은 뒤 혹시라도 매매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잡담을 한다면 이 문기로 관청에 알려 대비하라는 다짐도 적었다. 매매 문기는 김일봉이 썼으며, 그는 이 매매의 증인을 겸하고 있었다. 홍씨댁은 자신의 사노 이검(已劍)으로 이 매매를 대행하게 했다.
제목 없음
咸豐二年壬子十一月十六日洪奴●已劍前明文
右明文事段吾以要用所致不得已一加南弔字百
七十一畓柒卜果同員六十二畓伍卜肆束貳石
落只廤乙折價錢文一百貳拾兩依數捧上是
遣本文記三張並付自明年爲始永永放賣爲
去乎日後良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
卞正印
畓主朴文華(署押)
證筆金日奉(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