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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6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4년 최한봉 논밭 매매 문기 / 崔漢鳳 田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한봉(崔漢鳳)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진사댁(李進士宅)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4년 12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四年甲寅十二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2.3 × 36.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4년(철종 5) 최한봉이 이진사댁에 장물리(匠勿里)의 논과 아교(阿橋)의 밭을 팔면서 작성한 논밭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4년(철종 5) 최한봉이 이진사댁에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논밭 매매 문기이다. 1854년(철종 5) 갑인년 12월 20일 최한봉이 긴요하게 쓸 비용이 발생하자 자신이 매득하였던 땅을 팔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진사댁과 흥정하여 장물리(匠勿里)에 있는 1섬 10마지기 논과 아교(阿橋)에 있는 1섬지기인 밭을 전문 180냥으로 정했다. 이 매매가 있은 올해부터 소유를 넘기기로 했다. 최한봉이 이들 땅을 살 때 확보한 땅문서인 본문기도 함께 건네서 이 매매를 완전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본문기에 반은 이들 토지 외에도 다른 기록이 있어서 함께 건네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만, 논의 경우 본문기 2장을 함께 건네어 완전한 매매를 성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날 자손들 중에 혹여라도 이 매매에 대해 잡담을 한다면 이 문기로 살펴서 증빙히라’고 문기에 적었다.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밝히지 않았다. 전답을 방매하고 있는데 최봉한은 자신을 논주인으로 밝혔다. 본문기에 대해서도 ‘전문서(田文書)’나 ‘답문서(畓文書)’라고 했다. 문기에 붙어 있는 첨지는 이진사댁에서 나중에 매득 토지 관리를 위해 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밭의 본문기를 건네지 못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전주(田主) 최한본에게 받은 내용이다. 이진사댁은 강릉 전주이씨 선교장이다.
제목 없음
咸豐四年甲寅十二月二十日李進士宅前明文
右明文事段吾以要用所致買得伏在於匠勿里場字
二十畓四卜五束果同員二十一畓六卜三束一石十斗落只庫乙果阿
橋貞字六十七田二卜七束一石落只合結十三卜五束庫乙折價錢文
壹伯朳拾兩依數捧上是遣自今年爲始永〃放賣爲乎矣
田文書段他文書並付故不得許給而畓文書二張幷放賣爲去乎
日後子孫中若有雜談則以此文記憑考事
畓主崔漢鳳(署押)(捺印)
(籤紙) 阿橋貞字六十七田二卜七束
一石落只
本文記他文書並付事故日後成文次
田主崔漢鳳(捺印 2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