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64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2년 김생원노 흥갑 논 매매 문기 / 金奴興甲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생원노 흥갑(金生員奴興甲)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진사노 순재(李進士奴順才)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2년 12월 1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二年辛亥十二月十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4 × 3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1년(철종 2) 김생원노 흥갑이 이진사노 순재에게 상사화(上沙火)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1년(철종 2) 김생원이 이진사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함풍 2년, 즉 1852년(철종 2) 김생원이 이진사댁에 논을 판 것으로 연호에 적고 있다. 그렇지만, 간지에는 ‘신해(辛亥)’로 밝히고 있다. 일상생활에 연호보다 간지가 익숙하므로 신해년은 1851년이 된다. 게다가 신해년 12월 26일로-당연히 음력이다- 연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말 연초로 연호에 대한 정보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매매가 이루어진 시기는 1851년이 바르다. 김생원은 긴요하게 쓸 비용이 필요하여 자신이 매득한 상사화(上沙火)에 있는 논 2섬지기를 전문 180냥에 팔기로 이진사댁과 흥정을 하였다. 그리고 김생원이 팔고 있는 이 땅을 살 때 작성한 논 매매 문기, 즉 본문기에 이 토지 말고 다른 토지를 함께 기록하고 있어 건네지 못하는 사유도 적었다. 그래서 본문기가 없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소유를 주장하더라고 이 문기로 증빙하라는 당부도 적었다. 이 매매는 김생원댁을 대신한 사노 흥갑(興甲)과 이진사댁을 대행한 사노 순재(順才)가 각기 상전으로부터 위임받아 성사한 것이다. 문서작성은 하생원의 사노 충복(忠卜)이 담당했다. 그리고 본문에 둥근 선으로 표시한 효주(爻周)는 내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고문서의 교정부호이다.
제목 없음
咸豐二年辛亥十二月十六日李進士奴順才前明文
右明文爲宅以要用所致買得畓上沙火率字
(五十六畓二卜六束)百七十五畓四卜八束百分畓七
卜五束合二石落只廤折價錢文壹百捌什兩
依數捧上後成文記永永放賣爲去乎本
文記段他田文並部故未得許給而日後如有
雜談持此文憑考印
畓主金生員奴興甲(同人左寸)
證筆河生員奴忠卜(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