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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6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61년 이노 소준만 논 매매 문기 / 李奴俊萬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이노 소준만(李奴小俊萬)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통천댁노(李通川宅奴)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61년 2월 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十一年辛酉二月初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5.2 × 3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61년(철종 12) 이씨댁노 소문만이 통천댁노에게 경호(鏡湖) 근처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61년(철종 12) 이씨댁에서 통천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61년(철종 12) 2월 7일 이씨댁에서는 긴요하게 지출할 비용 마련을 위해서 매득해서 경작하고 있던 논 2마지기를 팔면서 이 매매 문기를 작성했다. 매매 대상 토지의 사발 경계, 즉 사표를 적었다. 서쪽은 김진사댁의 연당(蓮塘), 서북쪽은 김진사댁 밭, 동북쪽은 방해정(放海亭)과 호동정(湖東亭)이 있었다. 매매가는 전문 60냥으로 정하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이해부터, 즉 바로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방해정은 강릉 저동에 있는 정자로 조선후기 이봉구가 건립한 것이다. 문서 작성은 상전을 대신하여 매매에 참여한 노 소준만(小俊萬)이, 증인은 최행손이었다. 매득자는 통천댁으로 적으면서 상전을 대행한 매매의 이름은 공란이다. 통천댁은 1858년(철종 9) 서당계에서 이통천댁에 초가를 팔면서 작성한 가옥 매매 문기(A003_01_A00459_001)에서 보이는 이통천댁으로 볼 수 있다.
제목 없음
咸豐十一年辛酉二月初七日貳通川宅奴 前明文
右明文事段矣宅以要用所致鏡湖邊自己買耕
畓貳斗落只四標段西金進士宅蓮塘西北半金進
士宅田東北半放海亭田畓湖東亭廤乙折價錢文
陸兩依數捧上是遣自今年爲始永〃放賣爲去
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憑考印
畓主自筆李奴小俊萬(同人左寸)
證人崔幸孫(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