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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5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가옥문기(家屋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8년 서당계 수택노 준만 가옥 매매 문기 / 書堂契首宅奴俊萬 家屋賣買文記
- ㆍ발급자
-
서당계 수택노 준만(書堂契首宅奴俊萬)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통천댁노 정대(李通川宅奴丁大)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8년 12월 2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捌年戊午十二月二十一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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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5 × 34.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8년(철종 9) 서당계 수택노 준만이 이통천댁노 정대에게 초가를 팔면서 작성한 가옥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8년(철종 9) 서당계에서 이통천댁에 초가를 팔면서 작성한 가사매매 문기이다. 1858년(철종 9) 병오년 12월 21일 서당계를 주도하는 수택(首宅)에서 초가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기이다. 서당계는 긴요하게 필요한 지출이 생기가 매득했던 6칸 초가집을 이통천댁에 팔기로 했다. 매매에 앞서 서당계에서는 초가의 매득처를 수소문하여 이통천댁과 흥정을 하였다. 매매가는 전문 20냥으로 결정하였고 서당계에서 이 초가집을 살 때 작성했던 본문기 1장도 함께 건네 주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뒷날 만일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로 증빙을 삼으라는 다짐도 적었다. 매매는 서당계를 대신하여 노 준만(俊萬)이 참여했으며, 이통천댁 역시 노 정대(丁大)가 상전 대신 참여했다. 문서 작성은 임영지가 했다. 한편, 1858년(철종 9) 노 귀립이 서당계에 초가를 팔면서 작성한 가옥매매 문기(A003_01_A00458_001)가 있다. 서당계에서 같은 해 초가를 거듭 팔고 있다.
제목 없음
咸豐捌年戊午十二月二十一日李通川宅奴丁大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吾以要用所致買得草家六間右宅放賣
爲去乎折價錢文貳拾兩依數捧上是遣並本文記一張
是乎尼日後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憑考印
書堂契首宅奴俊萬(左寸)
筆執林英芝(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