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5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2년 이상부 논 매매 문기 / 李晉溥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이진부(李晉溥)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상황(李相潢)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2년 11월 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二年壬子十一月初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2.8 × 36.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2년(철종 3) 이진부가 이상황에게 선교(船橋)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2년(철종 3) 이진부가 이상황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52년(철종 3) 임자년 11월 7일 이진부는 긴요한 지출이 생겨서 조상으로부터 몫으로 받은 논을 팔기로 결장하고 이 매매 문기를 완성했다. 이진부는 분재 받은 강릉 선교(船橋)의 논 1섬 10마지기를 전문 150냥으로 이상황과 흥정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 땅을 살 때 작성했던 문기와 더불어 토지 매매의 내력을 담고 있은 같은 토지에 대한 매매 문기 2개, 즉 본문기 2개를 함께 이상황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이들 본문기를 함께 건네는 것으로 이 매매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만일 본문기를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문기로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며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문기를 건네는 것이다. 그런데, 문기의 내용 중에 2건의 본문기 중 하나는 분재기라고 밝히고 있다. 분재기에는 파는 땅과 더불어 다른 땅과 노비의 기록이 있어 함께 주지 못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자세히 적은 것 또한 분쟁을 대비하며 거래하는 완전한 매매를 위해서였다. 문기의 첫 줄에 ‘o’를 표시하고 ‘월(月)’을 써넣었다. 이런 표기는 조선시대 문서의 일반적인 교정 부호로 글씨를 끼워 넣을 때 사용한다.
제목 없음
咸豐二年壬子十一o月初七日李相潢前明文
右明文事段吾以要用所致衿得o傳來畓船橋羽字
三十四畓拾參負貳束果小臺談字二十三畓拾
負四束壹石拾斗落只庫乙折價錢文壹百
伍拾兩依數捧上是遣本文記二張分衿畓
卷中添入姑不得許給自今年爲始永〃放
賣爲去云日後如有雜談持此文記告官
卞正印
畓主自筆李晉溥(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