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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5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3년 이노 덕립 논 매매 문기 / 李奴德立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이노 덕립(李奴德立, ,)
이노 득매(李奴得每)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진사댁노 성로(李進士宅奴性魯)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3년 4월 2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咸豐三年癸丑四月二十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3 × 36.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3년(철종 4) 우계(羽溪)에 거하는 이씨댁의 노 덕립(德立)과 득매(得每)가 이진사댁의 노 성로(性魯)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3년(철종 4) 우계(羽溪)에 거하는 이씨댁의 노 덕립(德立)과 득매(得每)가 이진사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53년(철종 4) 4월 27일 이씨댁의 노 덕립과 득매는 함께 매득자로 참여하여 이진사댁에 논을 팔았다. 매매 문기에 의하면, 이씨댁의 문중에서 쓸 곳이 생겨서 이전의 문중에서 전해 내려오는 문중답을 팔기로 결정했다. 이로 본다면 논 주인으로 기재한 두 노비는 이씨 문중의 유사나 문장 등이 소유한 종으로 볼 수 있다. 파는 논은 호근송(護根松)에 있는 1섬지기였다. 매매가는 전문으로 75냥으로 흥정하였으며, 매매와 동시에 소유를 건네기로 했다. 4월의 매매라면 지상의 경작물이 있을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별다른 조건 없이 매매 문기 작성과 함께 소유를 넘기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 이 토지를 확보할 때 차지한 매매 문기, 즉 본문기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 건네주지 못한다고 적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사정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 매매 문기로 관청에 알려서 확인 받으라는 담보도 적었다. 이씨의 문중은 우계(羽溪)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는 이씨들의 노비가 답주로 거주지를 적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득자 이진사댁은 강릉 전주이씨 선교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문기의 전래처가 선교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서의 작성자는 방매자 이씨 문중의 노 봉남(奉男)이었다.
제목 없음
咸豐三年癸丑四月二十七日李進士宅奴性魯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門中以要用所致傳來門畓護根松
食字三十九畓陸負玖束三十九分畓壹負伍束合捌負肆束
壹石落只庫乙折價錢文柒拾伍兩依數捧上是遣自今
爲始永永放賣爲乎矣本文記段他田民並付乙仍于不得
許給而日後子孫族類中若有雜談則持此文記告
官卞正印
畓主羽溪居 李奴德立
李奴得每(同人左寸)
證筆李奴奉男(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