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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5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노비문기(奴婢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50년 노 을석 노비 매매 문기 / 奴乙石 奴婢賣買文記
- ㆍ발급자
-
노 을석(奴乙石)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대택노 성로(大宅奴性老)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50년 12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三十年庚戌十二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6 × 38.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50(철종 1) 노 을석이 상전을 대신하여 큰집에 남자종 인철(仁哲)을 파는 노비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50(철종 1) 노 을석이 상전을 대신하여 큰집에 남자종을 파는 노비 매매 문기이다. 1850(철종 1) 경술년 12월 20일 노 을석(乙石)은 그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곳이 생기게 되자 상전이 분재 받은 남자종을 팔기로 한 사연을 적고 매매 문기를 완성했다. 노 을석의 상전이 파는 종은 여자종 복례(福禮)의 4번째 자식인 남자종 인철(仁哲)이었다. 그는 을유년, 즉 1825년에 태어난 26세의 노였다. 이 노의 매매가 흥정 결과는 전문 25냥으로 받고 영원히 팔기로 합의하고 있다. 19세기 초에 이미 공노비 혁파로 인해 노비 도망이 가중하였으며, 이로부터 노비 소유가 급감하고 매매도 위축되었다. 그렇지만 이 매매 문기에서 보듯이 강릉지역은 노비의 매매가 여전했다. 노비를 매매한 다른 사례(A003_01_A00449_001)도 있어 지역사회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공노비 혁파에 이어 1894년 갑오개혁으로 사노비도 완전한 혁파를 달성하게 되면서 더 이상 노비의 재산적 가치는 높지 않았다. 노비매매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상황을 암시라도 하듯 매매 문기에는 문서작성자나 증인과 같은 다른 매매 문기에 갖추는 요소를 밝히고 있지 않다.
제목 없음
道光三十年庚戌十二月二十日大宅奴性老前明文
右明文段宅以要用之致傳來婢福禮四所
生奴仁哲乙酉生身折價錢文貳拾伍兩
出用依數捧上是遣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 官卞
正事
奴主奴乙石(同人左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