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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5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가옥문기(家屋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9년 사형 가옥 매매 문기 / 舍兄 家屋賣買文記
- ㆍ발급자
-
사형(舍兄)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사제 운이(舍弟云伊)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9년 11월 1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貳拾玖年庚戌十一月十六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49.3 × 33.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9년(헌종 15) 집안 형이 동생 운이에게 초가(草家)를 팔면서 작성한 가옥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49년(헌종 15) 가주인 형이 동생에게 집을 팔면서 작성한 가옥 매매 문기이다. 1849년(헌종 15) 경술년 11월 26일 집 주인 형이 동생 운이(云伊)에게 집을 팔았다. 사형은 이사를 해야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초가 11칸의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매매가는 서로 흥정하여 전문 40냥으로 정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문서로 소유 사실을 증빙 삼으라는 말도 적었다.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이철득이었는데, 그는 증인을 겸했다. 그리고 매매 문기의 서두에 ‘허(許)’라고 적고 본문에도 ‘허급(許給)’이라 밝혀서 분재기의 모양을 취했다. 그렇지만 매매가와 매매 사유 그리고 매매물 등을 밝히고 있어 엄격히 가옥 매매 문기이다.
제목 없음
道光貳拾玖年庚戌十一月十六日舍第云伊許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吾以搬移之致所居
草家合拾壹間折價錢文肆拾兩依
數捧上後永爲許給爲去乎日後以
此文憑考印
家主舍兄 不名
證人筆執李哲得(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