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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48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7년 이노 달득 명문 / 李奴達得 明文
- ㆍ발급자
-
이노 달득(李奴達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진사댁노 검노미(李進士宅奴劍老味)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7년 10월 15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十七年丁酉十月十五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8.4 × 33.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7년(헌종 3) 이씨댁의 노 달득이 상전을 대신하여 이진사댁의 노 검노미에게 주수(注樹), 이구라미(二仇羅味), 초시(草柴), 초답(草踏) 등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37년(헌종 3) 이씨댁에서 이진사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37년(헌종 3) 정유년 10월 15일 이씨댁이 이진사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이씨댁은 그의 노 달득(達得)으로, 매득자 이진사댁은 노 검노미(劍老味)로 하여금 매매를 대신하게 했다. 이진사댁은 강릉 전주이씨 선교장 주인으로 보인다. 노 달득은 상전의 명에 따라서 상전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다는 사유를 밝히며 상전의 분재받은 토지 여러 개를 팔기로 했다고 문기에 적었다. 논이 있는 곳은 주수(注樹), 이구라미(二仇羅味), 초시(草柴), 초답(草踏) 등 여러 곳에 있었으며, 모두 10섬 10마지기의 큰 규모의 논이었다. 이 논의 매매가는 흥정을 거쳐 300냥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이들 토지를 사면서 작성했던 예전의 문서인 본문기에 다른 땅을 함께 기재하고 있어 매득자 이생원댁에 건네주지 못한다고 사유를 적었다. 이는 매매가 있고 난 뒤에 땅문서를 이유로 소송을 일으키는 위험을 대비한 조치였다. 문서 작성은 이복립(李卜立)이 담당했다. 논의 주인을 문기에서 ‘기주(記主)’라고 적었는데, 일반적으로 ‘답주(畓主)’라고 기재하는 것과는 다르다.
제목 없음
道光十七年丁酉十月十五日李進士宅奴劍老味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矣上典宅以要用所致傳來畓注樹白字八十八畓七卜
一石落只二仇羅味鳴字百二十四畓二卜百三十二畓五束百三十二畓三卜四束
合二十斗落只百三十六畓二卜四束十斗落只二百一畓四卜二束一石落只百九
十畓七卜七束一石落只草柴此字五十九分畓七卜六束一石落只六十一畓
五卜三束一石落只草踏賴字百七十畓一卜十斗落只注樹百字四十八畓七卜八束
一石落只草踏賴字六十六畓六卜三束一石落只百四十四畓三卜四束百六十八畓
三卜四束一石落只廤合陸拾貳卜(■)貳束拾石拾斗落廤右人宅折價錢文■
參百兩依數捧上是遣本文記段他田民並付不得許給是遣自年爲始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印
記主李奴達得(同人左寸)
證筆李卜立(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