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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4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7년 김구한 논 매매 문기 / 金九漢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구한(金九漢)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홍추선(洪秋先)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7년 2월 15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十七年丁酉二月十五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2.7 × 32.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7년(헌종 3) 김구한이 홍추선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37년(헌종 3) 김구한이 홍추선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37년(헌종 3) 정유년 2월 15일 김구한(金九漢)이 훙추선(洪秋先)에게 자신의 논을 팔면서 매매 문기를 작성했다. 김구한은 이에 앞서 이종덕에서 같은 해 며칠 전에 땅을 산 사실이 있었다(A003_01_A00446_001). 그는 자신이 매득하였던 11마지기의 논을 16냥의 값을 받기로 했다. 불과 며칠 전에 그가 15냥으로 매득한 값에 1냥을 더했다. 그리고 매매 문기에는 통상 기재하는 매매 사유를 적지 않았는데, 전후 사정을 볼 때 이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매매를 완전히 하기 위해 그가 이종덕에서 땅을 살 때 작성했던 문기, 즉 본문기를 함께 건네준다고 문기에 적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서 영원히 팔아 버리니 뒷날에라도 서로 간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기로 살펴서 확인할 일’이라고 분면히 했다. 문서 작성은 논주인 김구한이 직접 담당했으며, 증인은 홍성대와 홍대청 2명이 참여하면서 서압을 했다. 조선시대 상민층 이상으로 글을 쓸줄 알면 서압으로 자신을 표시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 마지를 표시하는 수촌이라든지 손바닥을 찍는 수장을 했다.
제목 없음
道光十七年丁酉二月十五日洪秋先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吾以買得畓伏在
於食字員六分畓四卜十斗落只庫乙折
價錢文拾陸兩依數捧上是遣本文記
一張並以自今年爲始永永放賣爲乎矣
日後良中彼此間雜談是去等持此文記憑考印
畓主自筆 金九漢(署押)
訂 洪星大(署押)
洪大哲(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