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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4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7년 이종덕 논 매매 문기 / 李種德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이종덕(李種德)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구한(金九漢)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7년 2월 12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十七年丁丑二月十二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6.1 × 34.2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7년(헌종 3) 이종덕이 김구한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37년(헌종 3) 이종덕이 김구한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37년(헌종 3) 정축년 2월 12일 김종덕(李種德)은 김구한(金九漢)에게 논을 팔면서 이 매매 문기를 작성했다. 김종덕은 자신이 긴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논 10마지기를 팔기로 했다. 김종덕과 김구한 사이 흥정을 거쳐 매매가격은 전문 15냥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 토지 매매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종덕이 이 땅을 살 때 확보한 논 매매 문기, 즉 본문기를 김구한에게 주어야 했다. 왜냐하면 본문기를 가진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소유를 주장하여 쟁송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종덕은 본문기에 지금 파는 땅 외에도 다른 재산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정으로 주지 못한다고 적었다. 그렇지만 혹여라도 이를 빌미로 분쟁을 일으킨다면 자신이 완전한 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문서 말미에 적었다. 김종덕은 상중에 있었는데, 통상 상중에는 사회적 활동을 스스로 제한했다. 그렇지만, 세종조에 그동안 불허하던 토지 매매를 상례 비용을 마련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백성들에게 토지 매매를 허용하였다. 이런 사정으로 상중에서 토지 매매는 사회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래서 이종덕이 땅을 파는 사유를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고 있지만 실재로 상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중에 있는 죄인의 심정이었기에 별도로 서명에 해당하는 서압을 하지는 않는다고 적고 하지 않았다. 증인은 김한종 1명이 참여하였으며, 문서 작성은 논을 파는 사람 이종덕이 담당했다.
제목 없음
道光十七年丁丑二月十二日金九漢前明文
右明文事段吾以要用所致傳來畓伏
在於仇味食字六分畓四卜十斗落只
廤乙折價錢文拾伍兩依數捧上後
本文記以他田畓並付不得許給日後若有
雜談則之次卞正印
畓主自筆 李種德 喪不着名
證人 金漢宗(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