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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4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노비문기(奴婢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3년 엄일복 노비 매매 문기 / 嚴日福 奴婢賣買文記
- ㆍ발급자
-
엄일복(嚴日福,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생원댁노 천석(李生員宅奴千石, 개인)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3년 12월 2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拾參年癸巳十二月二十一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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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96.5 × 61.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3년(순조 33) 엄일복이 이생원댁에 자신의 종을 파는 노비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33년(순조 33) 엄일복이 이생원댁에 자신의 종을 파는 노비매매 문기이다. 1833년(순조 33) 엄일복은 긴요하게 쓸 곳이 생겨서 자신이 사서 부리던 여자 종 몽매의 첫 번째 자식인 상절(相節)을 이생원댁에 팔았다. 몽매의 첫 번째 자식은 노인지 비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갑신생으로, 1824년(순조 24)에 태어나 10세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다. 어린 종의 매매가는 전문 50냥이었다. 이 매매가 있고 난 뒤에 만일 엄일복의 자손들이 분쟁을 일으킬 것을 대비하여 문기의 마지막에 이 매매가 완전한 것임을 다짐하는 문장 ‘만일 뒷날 두 사람 사이의 자손들이나 인척들 중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기로 확인하여 바로잡을 일’이라고 적었다. 노비의 매매는 엄일복이 직접 참여한 것과 달리 이생원댁은 노 천석과 소갑생을 각기 매득자와 증인겸 문서작성자로 참여시켰다. 19세기 공노비가 해방되면서 사실적으로 노비의 소유와 매매가 아주 제한되었다. 그런데도 강릉지역에서는 19세기 전반에 노비매매를 위한 매매 문기를 작성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전면적인 노비 혁파가 단행되는 배경도 이 매매 문기가 제공해 준다. 그리고 매매 문기의 끝에 ‘인(印)’이라고 적었다. 이는 물건들을 나열하거나 적은 다음 내용의 끝을 나타내는 ‘제(際)’와 달리 사람의 내용을 적은 마지막 문장에 사용하는 표현으로 매매 문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강릉지역의 매매 문기의 특징 중 하나이다.
제목 없음
道光拾參年癸巳十二月二十一日李生員宅奴千石前明文
右明文事段吾以要用所致買得婢oo甲子生夢每並一所
生甲申生相節身乙決價錢文伍拾貳兩依數
捧上後永〃放賣爲去乎幸日後彼此子孫族類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卞正印
財主嚴日福(署押)
證筆李生員宅奴小甲生(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