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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44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4년 김진사댁 성득 논 매매 문기 / 金奴盛得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진사댁 성득(金進士宅盛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홍노 이검(洪奴已劍)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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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년 11월 2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四年甲辰十一月二十九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2.2 × 36.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4년(헌종 10) 김진사댁의 성득이 홍노 이검에게 초지(草枝)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44년(헌종 10) 김진사댁에서 홍씨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44년(헌종 10) 11월 29일 김진사댁은 이사를 하면서 대토를 위해서 자신의 땅을 팔기로 했다. ‘대토(代土)’는 바로 ‘이매(移買)’로서 먼 곳의 땅을 팔고 거주지 인근의 땅을 사는 조선시대 매매 관행의 하나이다. 다만, 대토라는 단어가 매매 명문에 나타나는 것은 강릉지역 논 매매 문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 아니면, 이매와 달리 단순히 토지를 바꾸어 확보하기 위한 의도이기에 이 단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김진사댁은 이 대토를 위해서 초지(草枝)에 있는 2섬지기를 전문 110냥의 값으로 흥정하여 팔면서 이 매매 문기를 작성했다. 그리고 매매에서 이전에 토지를 확보하면서 작성한 문기를 함께 본문기로 새로운 매득자에게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왜냐하면 본문기를 근거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토지 소유를 주장하면서 쟁송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진사댁은 본문기에 매매 대상이 아닌 다른 토지가 있어서 줄 수 없다고 밝혀서 적어 앞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만약의 분쟁을 담보해 주어 미 매매가 완전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했다. 매매를 수행하는 사람은 방매자 김진사댁의 성득(盛得)이고 매득자는 홍진사댁의 노 이검(已劍)이었다. 성득은 문기에 적지 않았지만 김진사댁을 대행하는 남자종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김성득(金盛得)으로 보거나 혹은 김진사를 위해 매매를 대행하는 성득으로 볼 수도 있다. 만일, 매매 대행자로서 김진사댁의 노가 아닌 사람이 매매를 대행하고 있다면, 이는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거간인(居間人)으로 볼 수 있겠다.
제목 없음
道光二十四年甲辰十一月二十九日洪奴■已劍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宅以搬移代土次草枝張字
六畓五卜七束九十三畓五卜六束二石落只廤乙折
價錢文壹百拾兩依數捧上是遣自明年爲始永
〃放賣爲去乎本文記段他田民並付不得許給之
意成文是矣日後良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卞正事
畓主金進士宅盛得(同人左寸)
證人 金壬福(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