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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4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7년 대택 학수 논 매매 문기 / 大宅 䳽守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대택 학수(大宅鶴守)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소택노 봉수(小宅奴 鳳守)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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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12월 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貳拾柒年丁未臘月初四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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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0.7 × 33.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7년(헌종 13) 큰집 학수가 작은집의 노 봉수에게 이가남(二加南)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47년(헌종 13) 큰집에서 작은집에 논을 팔면서 작성해 준 논 매매 문기이다. 1847년(헌종 13) 정미년 12월 4일 큰집에서 작은집에 조상이 분재해 준 토지를 거래하고 매매 문기를 작성했다. 큰집의 학수(鶴守)는 조상으로부터 몫으로 받은 강릉 이가남(二加南)에 있는 논으로 양안에 5부 2속으로 올라 있는, 즉 수확량이 지게로 5짐, 묶음으로 2개 정도 되는 논을 팔았다. 매매가는 전문 40냥으로 흥정하고 12월에 매매를 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정비하고 이듬해부터 소유권을 넘긴다고 적었다. 통상 다른 지역의 매매 문기에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즉시 소유권이 전수되는데, 강릉지역에서는 금년 혹은 내년이라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매매 관행이 나타난 지역의 사회적 배경은 좀 더 추적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문장이 있다. 바로 ‘뒷날 환퇴하려고 문기를 만든다. 자손 중에 혹시라도 잡담을 하면 이 문기로 살필 일이다.’라는 부연 설명이다. 어쩌면 매매가 있고 나서 약 한 달의 되물림 기회를 갖고 있었던 큰 집의 사정을 이 문기에 남겼는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매매 문기를 작성하는 현재가 아닌 내년부터 매매를 완료한다고 적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기에는 좀 다른 점이 있다. 문기의 말미에 ‘10냥을 준다’라든가, 끝에 부정기적 경작의 기회가 있는 땅의 성격을 갖고 있는 속전(續田)에 대해 언급을 하다가 만 내용이다. 다만, 이 두 문장은 필체와 먹의 농담이 달라서 매매가 이루어진 뒤에 매득자가 덧붙여 작성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한다. 하지만, 좀 더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미 매매 문기는 내용의 구성이나 관여자의 관계 그리고 문기의 내용으로 볼 때 같은 시기 강릉지역의 다른 문기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제목 없음
道光貳拾柒年丁未臘月初四日小宅奴鳳守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矣上典宅外宅襟得畓伏在於
二加南虞字百四畓伍負貳束廤折價錢
文肆拾兩依數捧上是遣自明年爲始放
買而日後以換退之意成文記爲去乎子孫
中如有雜談持此文憑考印
許給拾兩印
畓主筆證大宅鶴守(同人左寸)
同員廤續田二卜八束處本文記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