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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4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9년 이노 순재 논 매매 문기 / 李奴順才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이노 순재(李奴順才)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최비 계월(崔婢桂月)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9년 12월 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九年己酉十二月初九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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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1.1 × 32.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9년(헌종 15) 이씨댁의 노 순재가 상전을 대신하여 최씨댁의 비 계월에게 정동(丁洞)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49년(헌종 15) 이씨댁에서 최씨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해 준 논 매매 문기이다. 1849년(헌종 15) 기유년 12월 9일 이씨댁에서는 매득자를 수소문하여 최씨댁에 논을 팔기로 결정하고 이 매매 문기를 작성했다. 최씨와 이씨는 지역의 사족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외부 매매 활동을 직접하지 않는 것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관행이었다. 그래서 각기 그들의 수노 혹은 차노라고 할 수 있는 매매대행자를 세웠다. 그래서 이씨댁에서는 남자종 순재(順才)를, 최씨댁은 여자종 계월(桂月)로 하여금 매매를 대신하게 했다. 통상 남자종이 대행하였는데, 최씨댁에서는 여자종으로 수행하게 한 점이 특징적인 모습이다. 더욱이 매매 시기가 19세기 중엽인데, 통상 시기에 노비의 존재가 미미하고 게다가 남자종이 매매를 수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리고 이씨댁에서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강릉 정동(丁洞)에 있는 1섬 5마지기의 논을 전문 110냥으로 값을 받기로 하고 최씨댁 팔았다. 그리고 이전에 이 땅을 사면서 받았던 매매 문기, 즉 본문기도 함께 최씨댁에 주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그렇기에 이 매매는 토지를 영원히 파는 완전한 거래가 만들어졌다. 이 매매에 증인으로는 최처단(權處瑞)이 참여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매매 문기에 밝히는 문서 작성자, 즉 필집이 누구인지는 이 매매 문기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이 매매 문기는 여자종이 상전을 대신하여 매매를 하고 있으며, 문서 작성자를 밝히지 않았거나 방매 토지의 매득경위를 적지 않은 특징이 있다.
제목 없음
道光二十九年己酉十二月初九日崔婢桂月處明文
右明文事段吾以要用所致買得畓丁洞鱗
字員三十二分畓伍卜參束壹石伍斗落只
廤右人前折價錢文壹百拾兩依數捧上
遣自本文記並以許給今年爲始永〃
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則以此文記憑考卞正印
畓主李奴順才(手寸, 同人)
證人 權處瑞(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