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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4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2년 홍수량 논 매매 문기 / 洪守良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홍수량(洪守良)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전몽필(全夢弼)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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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11월 2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貳年壬午十一月二十一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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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9.9 × 3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22년(순조 22) 홍수량이 전몽필에게 북곡(北谷)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22년(순조 22) 홍수량이 전몽필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22년(순조 22) 임오년 11월 21일 홍수량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전몽필에게 논을 팔았다. 그가 파는 땅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논으로 북곡(北谷)에 있는 15마지기였다. 홍수량과 전몽필은 흥정을 하여 매매가를 전문 125냥으로 결정하고 값을 치르기로 했다. 그리고 통상 매매에서 방매자가 매매 대상 토지를 사면서 작성한 구문기를 새로운 매득자에게 건네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렇지만 홍수량은 예전에 확보한 매매 문기에 매매 대상이 아닌 다른 토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밝히고 구문기를 주지 못한다고 매매 문기에 적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모르지만 구문기를 가진 사람이 구문기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파는 토지도 자기가 산 것으로 주장하면서 쟁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정으로 ‘만일 잡담을 하거든 이 문기로 관청에 아뢰어 확인을 받으라’는 확정 문구를 쓴 것이다. 그리고 이 토지를 다른 사유가 없이 영원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이 매매에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은 홍수진이었으며, 문서작성은 김수택이었다.
제목 없음
道光貳年壬午十一月二十一日全夢弼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吾亦要用所致傳來畓伏在於
北谷被字十四畓四束十五畓六卜八束十六畓六卜二束
貳拾五斗落只庫乙右人前折價錢文一百二十五兩依
數捧上是庫本文記他田畓並付乙仍于不得許給
爲去乎自明年爲始永〃放賣爲乎矣日後若有雜
談是去等持此文憑考事印
畓主洪守良(署押)
證人洪中眞(署押)
筆執金守澤(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