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4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9년 최진사댁노 철이 논 매매 문기 / 崔奴哲伊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최진사댁노 철이(沈進士宅奴哲伊)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진사댁노 원복(李進士宅奴元福)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29년 2월 1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九年己丑二月十一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 × 34.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29년(순조 29) 최진사댁의 노 철이가 상전을 대신하여 이진사댁의 노 원복에게 일가남(一加南)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29년(순조 29) 심진사댁에서 이진사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29년(순조 29) 기축년 2월 11일 심진사댁의 노 철이(哲伊)는 상전을 대신하여 상전의 논을 팔기로 했다. 그는 매수자 이진사댁을 찾아 수노 원복(元福)과 흥정 후 토지를 팔기로 약정하고 매매 문기를 작성했다. 매매 문기의 주어는 사노 철이이다. 심진사댁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조상으로부터 분재 받았던 논 20마지기를 전문 65냥의 값을 받기로 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문기에 적고 매매를 완성했다. 그리고 완전한 매매를 위해 방매하는 토지 내용이 적힌 관련 문서를 구문기로 매득자에게 건네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문기를 가진 사람이 분쟁을 야기할 여지를 없애야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분재기에는 토지와 함께 노비도 함께 기록하고 있어서 주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자 이 상황을 매매 문기에 적어서 밝혔다. 매매를 대신하는 철이는 매매 문기에 상전댁이 분재 받은 토지를 팔게 된 사연과 내용을 적고 또 이 매매가 상전의 매매위임장인 패지에 따라 수행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리고 매매 시점은 2월에 있었기에 매매와 동시에 파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기에 금년부터 거래를 완성한다고 했다. 토지가 있는 일가남(一加南)은 강릉이었다. 증인은 양인 최득정이 섰으며, 문서작성은 황필주였다. 이 논 매매 문기는 19세기 전반 강릉지역에서 이씨와 심씨 같은 사족이 차노를 통해 매매를 시행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목 없음
道光九年己丑二月十一日李進士宅奴元福前明文
右明文事段矣上典宅要用所致傳來畓
一加南虞字百八畓陸負玖束二十斗落只廤乙上
典宅牌子導良折價錢文陸拾伍兩依數
捧上後自今年爲始永〃放賣爲去乎本文
記段他田民並付乙仍于不得許給爲去乎日
後良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
官卞正印
畓主沈進士宅奴哲伊(同人左寸)
證人良人崔正得(署押)
筆執黃弼圭(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