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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38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5년 장택종 논 매매 문기 / 張宅宗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장택종(張宅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안치락(安致樂)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25년 12월 1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五年乙酉臘月十九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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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7.5 × 35.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25년(순조 25) 장택종이 안치락에게 일가남(一加南)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25년(순조 25) 장택종이 안치락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25년(순조 25) 을유년 12월 19일에 교생 장종택이 업무 안치락에게 논을 팔았다. 장종택은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논을 팔기로 결정했다. 그 논은 강릉 일가남(一加南)에 있는 20마지기 규모였다. 값은 전문, 즉 상평통보로 40냥이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소유를 넘겨서 영원히 팔기로 합의하고 문서에 그 사실을 적었다. 이 매매의 증인은 박을민이었다. 안치락은 이 땅을 매득하고 5년 뒤 장이규에게 다시 팔았는데 관련 문기가 남아 있다(A003_01_A00437_001). 매매 문기는 매매 사유, 소유 경위, 토지위치와 규모, 매매가 그리고 매매 담보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증인을 갖추고 있다. 조선후기 논 매매 문기의 투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서두에 ‘무화(茂火)’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조선전기까지 매매 문기에 사용하던 이두로 19세기 전반에 문기에 적은 것은 조금 특이하다. 그리고 방매자는 교생의 신분이고 매득자는 업무이다. 이들의 직역 표기로 볼 때, 이들은 강릉지역의 주류 사족층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중간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역이나 매매 문기의 형식으로 볼 때 이 문기는 19세기 강릉지역의 사회 특징과 매매관행을 보여준다.
제목 없음
道光五年乙酉臘月十九日業武安致樂前茂火明文
右明文事段吾以要用所致傳來畓一加南虞字三十
五畓二十斗落只柒卜參束廤乙折價錢文肆拾
兩依數捧上是庫自明年爲始永永放賣爲
乎矣本文記他田民並付乙仍于不得許給
爲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
官卞正印
畓主自筆校生張宅宗(署押)
證人 朴乙民(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