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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3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0년 안치락 논 매매 문기 / 安致樂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안치락(安致樂)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장이규(張履奎)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0년 1월 26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拾年庚寅正月二十六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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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7.2 × 31.9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0년(순조 30) 안치락이 장이규에게 일가남(一加南)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30년(순조 30) 안치락이 장이규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30년(순조 30) 경인년 음력 정월 26일 유학 안치락(安致樂)은 자신이 매득한 논을 팔기로 결정했다. 이 땅은 강릉의 일가남(一加南)에 있는 것으로 20마지기였다. 안치락은 매매가를 흥정하여 60냥으로 정하고 금년부터 소유를 매득자에인 유학 장이규(張履奎)에게 주기로 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을 살 때 획득한 매매문서인 본문기도 함께 주어서 뒷날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완전한 매매를 실현했다. 증인은 유영원이었으며, 문서는 장익철이 작성했다. 매매자는 모두 ‘유학’으로 지역의 사족층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둘이 직접 매매물 정보를 교환하고 흥정하여 증인과 문서작성자를 갖추어 문서를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매매 문기의 내용 중에 통상 기재하는 매매 사유를 적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문기의 서두에 ‘전무화(前茂火)’는 본디 같은 동어 반복이다. ‘∼전(前)’은 ‘∼께’의 뜻이며, ‘무화(茂火)’는 이두로 ‘더부러’라는 뜻으로 이 또한 통상 ‘∼에게’의 의미로 통용했다. 그런데 후자 표현은 조선 전기에 사용하다 조선후기에는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강릉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이는 그만큼 토지 매매에 있어 문기의 작성이 내용보다 투식에 집중하면서 표현의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한다. 뿐만 아니라 매매 문기의 본문이 이 매매를 ‘환퇴방매(還退放賣)’라고 적고 있다. ‘환퇴’는 토지 매매 뒤에 매매를 되물리는 것으로 매매 후 100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두 단어를 연결하여 사용한 것도 또한 앞의 이유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 매매 문기는 강릉지역의 사족들 사이의 토지 매매이다. 그리고 매매 문기에는 19세기 들어 투식화한 표현에 대한 이해의 혼란으로 인해 여러 용어의 사용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담고 있다.
제목 없음
道光拾年庚寅正月二十六日幼學張履奎前茂火明文
右明文事段吾以右人前買得畓一加南虞字三十五畓
二十斗落只柒福參束廤乙折價錢文陸拾兩依數捧上
是庫自今年爲始永〃還退放賣爲去乎本文並以
許給爲去乎日後子孫中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幼學安致樂(署押)
證人 柳永元(署押)
筆執 張益哲(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