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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3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4년 김생원댁노 웅재 논 매매 문기 / 金奴雄財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생원댁노 웅재(金生員宅奴雄財)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진사댁노 성로(李進士宅奴性魯)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4년 11월 2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四年甲辰十一月二十四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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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6.8 × 36.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4년(헌종 10) 김생원댁노 웅재가 이진사댁 노 성로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44년(헌종 10) 김생원댁에서 이진사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44년(헌종 10) 갑진년 11월 24일 김생원댁 노 웅재(雄財)가 이진사댁 노 성로(性魯)와 합의하여 토지 매매를 성사시키고 이 매매 문기를 작성했다. 사노 웅재와 사노 성로는 각기 그들의 상전을 대신하여 매매에 참여하였다. 사노 웅재와 사노 성로는 각기 그들의 상전을 대신하여 매매에 참여하였다. 김생원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한 논 1섬 5마지기를 팔기로 했다. 가격은 전문 90냥으로하고 이듬해부터 소유를 넘기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내용을 문기에 문장으로 적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여 그가 지금 파는 논을 살 때 작성했던 문기, 즉 본문기 1장도 함께 이진사댁에 주었다. 문서의 작성은 한씨댁의 사노 춘복(春福)이었다. 매매 시점은 음력 11월 말로 한 겨울이었다. 당시 논에 지상의 경작물이 있을 수 없지만, 혹시 모를 논란을 의식해서 소유권은 이듬해부터 넘기기로 합의하였다. 비록 조선 초기에는 매매 후 100일 안에 매매를 되물릴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19세기에는 이 규정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 배경은 지역사회에서 토지 소유권을 상호 보증하고 있었고 또 지역사회의 인적 관계망이 되물림, 즉 환퇴(還退)를 쉽게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토지 매득자 사노 성로의 주인 이진사댁은 바로 강릉 전주이씨 선교장이었다. 이 매매 문기는 강원지역 논 매매 문기에 있어 매매물의 전도 시점을 적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강릉 전주이씨의 토지 매득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제목 없음
道光二十四年甲辰十一月二十四日李進士宅奴性魯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宅以要用所致買得筐只
員椎字八十六畓捌卜柒束壹石伍斗落只廤乙折
價錢文玖拾兩依數捧上是遣自明年爲始永〃
放賣爲去乎本文記一張並爲許給幸日後彼
此間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金生員宅奴雄財(同人左寸)
證人韓奴春福(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