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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34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9년 최섭 논 매매 문기 / 崔燮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유학 최섭(幼學 崔燮)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상인 김씨(喪人 金■)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9년 1월 13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十九年己亥正月十三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3.6 × 33.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9년(헌종 15) 최섭이 김씨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39년(헌종 15) 최섭이 김씨에게 논을 파는 매매 문기이다. 1839년(헌종 15) 기해 정월 13일에 유학 최섭(崔燮)이 상중에 있는 김아무개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 문기이다. 최섭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논 1섬 5마지기를 팔았다. 거래 가격은 전문 50냥으로 합의하고 이해부터 토지를 건네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이 토지를 살 때 얻었던 문기, 즉 본문기 1장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란을 대비하여 함께 건네서 매매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문서의 마지막에는 혹시 모를 분란에 이 문서를 증거로 활용하라는 당부도 남겼다. 문서 작성은 유학 최섭 본인이 담당했다. 통상 상중에는 사회활동을 하지 않지만, 상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매 활동을 하기도 했다. 조선 초기 매매를 허용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상장례를 위한 비용 마련이었기에 충분한 명분이 되었다. 그런데 김씨는 상중에 있는 토지 매득자이다. 조선 초기의 상장례 예외가 이후에 매매자 모두에게 확산하면서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방매자는 유학 최섭이고 매득자는 직역이 없어 둘의 사회적 관계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전(前)’으로 적은 것으로 보아 상중에 있는 김씨가 유학 최섭보다는 우위에 있을 가능성은 있다. 매매 수단인 전문은 바로 동전으로 이 당시 통용하던 상평통보가 결제 수단이었다. 매매 시기가 정월로 아직 파종을 본격화하기 전이지만, 혹여라도 지상에 경작물의 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이라고 적고 이 매매 뒤에 소유를 넘긴 것을 밝혔다. 이 매매문서는 상중의 매매를 보여주고 있어 19세기의 사회상을 담고 있다.
제목 없음
道光十九年己亥正月十三日喪人金■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吾以要用所致傳來筐只員
椎字八十六畓八卜七束廤壹石伍斗落只折價
錢文五十兩依數捧上是庫自今年爲始永〃放賣
爲去乎本文記一章並爲許給事日後彼此間如有
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自筆幼學崔燮(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