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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3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4년 이갑삼 논 매매 문기 / 李甲三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이갑삼(李甲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진사댁노 성로(李進士宅奴性魯)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4년 10월 17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四年甲辰十月二十七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4.7 × 3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4년(헌종 10) 이갑삼이 이진사댁노 성로에게 구계미(仇界味)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44년(헌종 10) 이갑삼이 이진사댁에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이다. 1844년(헌종 10) 갑진년 10월 27일 이진사댁의 노 성로(性魯)는 상전을 대신하여 이갑삼(李甲三)으로부터 논을 매득하고 해당 문기를 확보했다. 이갑삼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였던 논을 팔기로 했다. 그 논은 구계미(仇界味)에 있는 5마지기로 전문 55냥으로 값을 정했다. 그리고 이해부터 토지를 건네기로 문서에 적었다. 문기의 말미에는 매매 뒤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담보 내용도 적어 내용을 완성했다. 이 문서는 증인으로 참여한 하씨의 사노 돌동(乭同)이 작성하였다. 이진사댁은 이 시기 강릉의 전주이씨 선교장으로, 사노 성로는 상전을 대신해 매매를 수행했다. 반면, 방매자는 좌촌(左寸)을 하였는데 신분적으로 평민 이하로 보인다. 그래서 매매 문기에 ‘∼전(前)’으로 이진사댁을 존칭으로 적었다. 그리고 매매가 55냥을 전문으로 정했는데, 전문은 이 시기 통용되던 상평통보를 말한다. 그리고 문기의 작성자가 사노인 점도 주목할 사항이다. 사노 돌동은 하씨가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문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한 인물로 보이며, 이들은 대체로 문기에 수노(首奴) 혹은 차노(差奴)로 등장한다. 이들은 이두를 활용한 고문서 작성이나 관청을 대상으로 상전을 대신하여 민원 활동을 전개했다. 이 문기는 평천민이 모여 매매를 완성하였으며, 문서의 작성도 수노가 대신하고 있어 19세기 중엽 강릉지역의 토지매매의 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제목 없음
道光二十四年甲辰十月二十七日李進士宅奴性魯前
明文
右明文事段吾以要用所致買得畓二仇
界味鳴字六畓五卜六束七畓二卜九束合八負五
束二十五斗落只廤乙折價錢文五十五兩依數捧上是庫自今年爲始永
〃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印
畓主李甲三(同人左寸)
證筆河奴乭同(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