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 분류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32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4년 안처상 논 매매 문기 / 安處祥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안처상(安處祥, ,,,,)
안영희(安英喜)
안정교(安正敎)
안용신(安龍信)
안용길(安龍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생원(李生員)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4년 10월 2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貳拾肆年甲辰拾月貳拾玖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5.7 × 36.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4년(헌종 10) 안처상 등 안씨 문중에서 이생원에게 정남면(汀南面)의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44년(헌종 10) 안씨 문중에서 이생원에게 논을 파는 논 매매 문기이다. 1844년(헌종 10) 갑진년 2월 19일 이생원댁이 안씨 문중으로부터 논 10마지기를 매득하면서 확보한 논 매매 문기이다. 안처상(安處祥)을 비롯한 5인은 연명으로 이생원댁에게 논을 팔았다. 매매 사유는 안씨 문중에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문중답(門中畓)으로 정남면(汀南面)에 있는 10마지기의 논을 전문 35냥으로 흥정하고 팔기로 정했다. 매매하면서 나중의 분쟁을 방비하기 위해 이전에 이 땅을 살 때 작성했던 본문기를 함께 건네야 했다. 그런데, 불타버려서 미처 건넬 수 없다는 사연을 문기에 적어 분쟁 방비를 했다. 안씨 문중은 문중의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문중답을 팔기로 했다. 매득자를 물색하여 이생원댁을 찾았을 것이다. 이생원댁은 강릉 전주이씨 선교장이다. 안씨 문중은 매매 문기에 이생원에 대해 ‘∼께’로 문서에 적어 존중의 뜻을 드러냈다. 이는 관행적 표현일 수도 있겠으나 당시 강릉지역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기에는 논주인에 대해 밝히지 않고 문중인(門中人)으로만 적으며 5명의 문중 인사가 연명했다. 그리고 문서의 작성자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이 시기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문중의 공유자산을 매매하면서 특별히 문서형식으로 인한 분쟁이 없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통상 토지 매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문서작성자, 증인, 전답 주인을 비롯하여 연도표기와 토지위치 기록 등을 아주 꼼꼼히 따지는 관행이 있었다. 그리고 토지주인은 사족층으로 모두 수촌이나 수장을 하지 않고 서압을 했다. 이 매매 문기는 18세기 중엽 강릉지역 매매 관행을 보여주면서 전주이씨에 토지를 사 모으는 모습을 담고있다.
제목 없음
道光貳拾肆年甲辰拾月貳拾玖日李生員前明文
右明文爲乎臥事段吾矣門中偶遭不幸之事
門中畓汀南面二加南弔字員百五十二畓伍卜廤
拾斗落只折價錢文參拾伍兩永永放賣是庫
本文記旣已燒火故不得爲許給爲去乎以此憑考事印
門中人 安處祥(署押)
安英喜(署押)
安正敎(署押)
安龍信(署押)
安龍吉(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