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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3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1년 문몽대 논 매매 문기 / 文夢大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문몽대(文夢大)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명숙(金明叔)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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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년 11월 2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一年辛丑十一月二十四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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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48.8 × 36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1년(헌종 7) 문몽대가 심명숙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논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41년(헌종 7) 문몽대가 심명숙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매매 문기이다. 1841년(헌종 7) 신축년 11월 24일 문몽대(文夢大)는 김명숙(金明叔)에게 논을 팔면서 이 문기를 작성했다. 문몽대는 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사연을 밝히면서도 곧이어 심명숙에게 65냥의 채무를 갚을 길이 없다는 사연도 밝혔다. 그래서 그의 토지 방매 사유는 부채상환이었다. 그는 위치를 밝히지 않은 논 1섬 5마지기를 65냥으로 정했는데, 이는 부채와 같은 금액이었다. 따라서 문몽대는 심명숙에게 부채상환을 명목으로 자신의 땅을 채권자 심명숙에게 판 것이었다. 그리고 혹 뒤에 분란을 염려하여 단서 조항을 달아 완전한 합의에 의한 거래였음을 문기에 적었다. 이 매매에 증인으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김은우(金恩祐)였다. 토지를 매매한 시기는 11월로 추수가 끝난 시점이었다. 그리고 매매 사유에서 보듯이 방매자와 매득자의 관계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라는 등의 사유로 매득자에 대해 ‘∼전(前)’이라고 ‘∼께’라는 표현으로 존중했다. 매매 문기에는 ‘우전(右前)’이라고 하여 문몽대의 채권자가 심명숙이라는 사실도 적었다. 그리고 매매가를 채무액에 고려하여 65냥으로 흥정하였거나, 채무가를 고려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매가가 높았다면 매매가 이외의 금액을 방매자에게 건네는 내용도 문기에 적었을 것이다. 이 매매 문기는 19세기 중엽 강릉지역에서 채무 관계로 토지를 거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목 없음
道光二十一年辛丑十一月二十四日金明叔前明文
右明文事段吾以要用之致右前債用伍拾兩則到今侵
是六十伍兩而報償無路白等員七十四畓一石伍斗落只十卜
五束□決價六十伍兩永〃放賣爲去乎日後良中彼此
間如有雜談則以此文記憑考事印
畓主文夢大(署押)
證筆金恩祐(署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