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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자료ID
- A003_01_A0042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4년 김노 상득 논밭 매매 문기 / 金奴尙得 田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노 상득(金奴尙得)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진사댁노 성로(李進士宅奴性魯)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4년 12월 2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四年甲辰十二月二十日
- ㆍ형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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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1크기 54.8 × 34.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인문판독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4년(헌종 10) 김노 상득이 이진사댁의 노 성로에게 정동(丁洞)의 논과 밭을 팔면서 작성한 논밭 매매 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국학진흥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1844년(헌종 10) 김씨댁의 노 상득이 이진사댁의 노 성로에게 논과 밭을 팔면서 작성한 논밭 매매 문기이다. 1844년(헌종 10)년 갑진년 음력 12월 24일날 김씨가의 남자 종 상득(尙得)이 이진사댁의 노(性魯)에게 논과 밭을 팔면서 이 문기를 작성했다. 이진사는 강원도 강릉의 전주이씨이다. 방매자 김씨댁에서 논밭을 파는 사유는 쓸 곳이 있다는 일반적인 이유였다. 매매대상 토지는 지금의 선교장 인근에 해당하는 정동(丁洞)의 논밭 10마지기 규모였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전문, 즉 동전 16냥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혹시 뒤에 있을지 모르는 분쟁을 대비하고 완전한 매매를 보여주기 위해 이 매매가 있기 전에 김씨댁에서 이들 토지를 사면서 작성했던 구문기 1장도 함께 건넸다. 증인이자 문서 작성자는 황씨댁의 노 수봉(守奉)이었다. 매매 문기의 참여자는 모두 상전을 대신한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상전을 대신한 방매자인 문서작성자와 증인은 노(奴)이기에 좌촌(左寸)을 하였다. 매득자에 대해 ‘--전(前)’으로 적은 것은 존칭을 의미하는데, 이 매매문서는 참여자가 모두 노로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대체로 매매 문기의 형식에 따른 관행적 기술로 보인다. 좌촌의 형식은 강릉지역 논밭 매매 문기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매매 문기에 매매 사유를 ‘쓸 곳이 있어서(요용소치)’와 같이 밝히는 것은 18세기 중엽 이후 문서에 일반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매매 문기는 19세기 강릉 전주이씨 가문에서 토지를 획득하고 관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제목 없음
道光二十四年甲辰十二月二十日李進士宅奴性魯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要用所致買得畓伏在於丁洞
潛字二百畓貳負肆束 分田貳負合肆負肆束十斗落廤
乙折價錢文拾陸兩依數捧上是遣買得文記一張並
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
官卞正印
田畓主金奴尙得(同人左寸)
證筆黃奴守奉(同人左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