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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26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패지(牌旨)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6년 상전 조 패지 / 上典 曺 牌字
- ㆍ발급자
-
상전 조(上典 曺)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노 정봉(奴 丁奉)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26년 2월 2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丙戌二月二十一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27.7 × 33.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766년(영조42) 2월 21일에 상전 조씨(曺氏)가 자신의 종 정봉(丁奉)에게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발급해 준 패지[牌字]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766년(영조42) 2월 21일에 상전 조씨(曺氏)가 자신의 종 정봉(丁奉)에게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하여 발급해 준 배지[牌字]이다. 문서 발급년인 무술년은 관련문서 ‘A003_01_A00307_001’에 의거하여 1766년으로 산정하였다. 배지는 양반이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경우 직접 거래하는 것을 꺼려하여 자신의 노비 등 대리인을 내세우고 그에게 작성해 주는 매매위임장이다. 한자로는 牌旨·牌子·牌字로, 한글로는 지·· 자·배자로 표기하였으며, 배지·배자·패지·패자로 읽는다. 본 문서의 관련문서로, 정봉이 이 배지에 따라 1766년 2월 21일에 이 생원댁 종 정산(正山)에게 45냥을 받고 위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307_001’이 현전한다. 본 배지에서는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위 매매문기에 ‘본문기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정봉의 상전 조 씨는 절실하게 쓸 곳이 있어서 정봉에게 매도행위를 위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논을 팔게 하였다. 매도할 논의 위치는 검물리(檢勿里)에 있는 상자(傷字) 자호의 53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8짐 6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20마지기이다. 조 씨는 정봉에게 위 논의 매입을 원하는 자에게 매매가 45냥을 받아서 자신에게 바친 뒤 이 배지에 따라 매입자에게 문서[신문기]를 작성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착명으로 서명하였다.
원문
奴丁奉處[同人左寸] 無他 切有要用處 檢勿里傷字五十三畓 八卜六支貳拾斗落庫乙 某人願買人處 準價肆拾伍兩納宅後 此牌字導良 文書成給宜當事 丙戌二月二十一日 上典曹[着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