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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23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22년 홍인묵 논 매매 문기 / 洪仁默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홍인묵(洪仁默)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노 원복(李奴 願福)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22년 12월 2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年壬午十二月二十九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6.2 × 34.8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22년(순조 22) 12월 29일에 홍인묵(洪仁默)이 이 생원댁 종 원복(願福)에게 8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22년(순조 22) 12월 29일에 홍인묵(洪仁默)이 이 생원댁 종 원복(願福)에게 8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홍인묵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물려받은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성곡원(城谷員)에 있는 금자(金字) 자호의 59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6짐3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0마지기이다. 홍인묵은 매매가로 80냥을 받고 원복 상전인 이 생원댁에 지금부터 영구히 매도하였으며,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서말미에 ‘나중에 서로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논주인이자 본 문서를 직접 작성한 홍인묵이 착명으로 서명하였으며, 거래증인은 생략하였다.
원문
道光二年壬午十二月二十九日 李生員宅奴願福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有要用處 傳來是在 城谷金字 五十九畓六卜三束十斗落廤乙 右人宅 折價錢文捌拾兩 依數捧上是遣 自今爲始 永永放賣爲去乎 幸日後彼此良中 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告官卞正印 畓主自筆洪仁默[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