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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2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노비문기(奴婢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4년 노 인철 노비 매매 문기 / 奴 仁喆 奴婢賣買文記
- ㆍ발급자
-
노 인철(奴 仁喆)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노 성로(奴 性魯)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4년 5월 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四年甲辰五月初九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5.6 × 37.3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4년(헌종 10) 5월 9일에 종 인철(仁哲)이 종 성로(性魯)에게 25냥을 받고 상전댁 종 1구를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44년(헌종 10) 5월 9일에 종 인철(仁哲)이 종 성로(性魯)에게 25냥을 받고 상전댁 종 1구를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노비매매문기이다. 성로는 선교장의 준호구 노비질(奴婢秩)에 ‘비 득녀의 3소생 노 성로 병인생[婢得女三生奴性魯年丙寅(1806?)]’으로 기재되어 있다.
종 인철의 상전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인철에게 매도행위를 위임하여 자신이 물려받은 여종 복녀(福女)의 1소생 종 인옥(仁玉) 신사생(1821?)을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에 따라 자기몸에 한하여 매매가 25냥을 받고 성로에게 영구히 매도하였다.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대행자 인철이 좌촌으로 서명하였으며, 거래증인과 필집은 생략하였다.
원문
道光二十四年甲辰五月初九日 奴性魯前明文 右明文事段 宅以要用之致 傳來婢福女一所生奴 仁玉辛巳生身 限己身 折價錢文貳拾伍兩 依數捧上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奴主奴仁哲[同人左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