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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최노 태봉 명문(崔奴 太奉 明文)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20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1년 최노 태봉 명문 / 崔奴 太奉 明文
- ㆍ발급자
-
최노 태봉(崔奴 太奉)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안순이(安順伊)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1년 11월 24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十一年辛卯十一月二十四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7.8 × 35.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1년(순조 31) 11월 24일에 최 생원댁 종 태봉(太奉)이 안순이(安順伊)에게 45냥을 받고 상전댁 논 세 곳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1년(순조 31) 11월 24일에 최 생원댁 종 태봉(太奉)이 안순이(安順伊)에게 45냥을 받고 상전댁 논 세 곳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배지 1장’은 1831년 11월 24일에 상전 최 씨가 차노 태봉에게 위 논의 매도행위를 위임하기 위해 작성해 준 ‘A003_01_A00767_001’이다.
태봉의 상전인 최 생원댁은 긴요하게 써야할 곳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태봉에게 매도행위를 위임하여 물려받은 논 세 곳을 팔게 하였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와 면적은 주수(柱樹, =注樹, 珠樹)에 있는 백자(白字) 자호의 53분번(分番)·2짐, 구미(仇味)에 있는 식자(食字) 자호의 177번·3짐6뭇, 구미에 있는 식자 자호의 20번·1짐4뭇으로, 수확량을 기준으로 총 7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섬지기이다. 태봉은 배지[牌子]에 따라 안순이에게 매매가로 45냥을 받고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며, 위 매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소실되어 상전 최 씨가 작성해 준 배지를 넘겨주되 이후에 허튼소리를 하면 이 문서로 빙고하라는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다. 매도 대행자이자 본 문서를 직접 작성한 태봉이 착명으로 서명하였으며, 거래증인은 생략하였다. 문서 끝에 ‘이감산(李甘山)에게 빌려준 빚이 100냥이고, 이자를 포함해서 130냥인데 그중 30냥을 받았으며, 나머지 100냥은 3섬지기 논문서를 (담보로) 잡고 있다’는 내용이 추기(追記)되어 있다.
원문
道光十一年辛卯十一月二十四日 安順伊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矣上典宅要用所致 不得已 傳來畓伏在於柱樹 白字五十三分畓貳負 仇味食字百七十七畓參負陸束 同員二十畓壹負肆束 合柒負 壹石落只廤乙 折價錢文肆拾伍兩 依數捧上是遣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本文記段 燒火是遣 牌子一張竝以許給 如有良中 雜談是去等 以此文憑考印 畓主自筆崔生員宅奴太奉[着名] 李甘山處債一百 一百兩俱邊一百三十兩內三十捧 餘一百兩 執三石落畓文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