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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17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7년 신대곤 논 매매 문기 / 申大坤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신대곤(申大坤)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의조(李義祚)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7년 4월 1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十七年丁酉四月初一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62.3 × 59.4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7년(헌종 3) 4월 1일에 운중월(雲中月) 부 신대곤(申大坤)이 이의조(李義祚)에게 8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7년(헌종 3) 4월 1일에 운중월(雲中月) 부 신대곤(申大坤)이 이의조(李義祚)에게 8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본 문서는 1838년 12월 10일에 손계영(孫繼榮)이 이의조에게 35냥을 받고 위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415_001’과 1839년 1월 29일에 이의조가 45냥을 받고 홍소사(洪召史)에게 발급해 준 ‘A003_01_A00418_001’의 본문기이다.
신대곤은 아들 운중월이 매입했던 논을 팔게 되었는데 매도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북일리면(北一里面) 일벌열(一伐列)에 있는 월자(月字) 자호의 5번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15짐8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1섬5마지기이다. 신대곤은 이의조에게 올해부터 명구히 매도하되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매매문기 본문에 매매가를 반드시 명기한 반면 본 문서에서는 ‘이 경우에는 본가80냥, 알기 위함’이라고 문서 끝에 추기해 놓은 점이 특이할만하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이 문서로 영구히 빙고하라’는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매도 당사자 신대곤과 함께 이 거래증인이자 필집으로 참여한 손수영(孫壽英)이 각각 착명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원문
道光十七年丁酉四月初一日 李義祚前明文 右明文段 雲中月買得畓 一伐列月字伍畓 拾伍負捌束壹石伍斗落只廤乙 右人許 永爲許給爲去乎 或有子孫中雜談是去等 以此文記憑考爲旀 耕作段 自今年爲始是遣 本文記幷付乙仍于 不得許給 日後以此永久憑行印 畓主雲中月父申大坤[印][着名] 筆證孫壽英[着名][印] 此亦中 本價捌拾兩 知悉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