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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15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38년 손계영 논 매매 문기 / 孫繼榮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손계영(孫繼榮)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의조(李義祚)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38년 12월 10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十八年戊戌十二月初十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8.3 × 35.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38년(헌종 4) 12월 10일에 손계영(孫繼榮)이 이의조(李義祚)에게 35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38년(헌종 4) 12월 10일에 손계영(孫繼榮)이 이의조(李義祚)에게 35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본문기 2장’ 중 1장은 1837년 4월 1일에 신대곤(申大坤)이 이의조(李義祚)에게 80냥을 받고 위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417_001’이다. 또한 본 문서는 1839년 1월 29일에 이의조가 45냥을 받고 홍소사(洪召史)에게 발급해 준 ‘A003_01_A00418_001’의 본문기이다.
손계영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매입했던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북일리면(北一里面) 일벌열(一伐列)에 있는 월자(月字) 자호의 5번이며, 논의 면적은 결부수를 기준으로 15짐8뭇이고 두락수를 기준으로 1섬 5마지기이다. 손계영은 매매가로 35냥을 받고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 2장과 함께 이의조에게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였다. 문서 말미에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로 빙고하라’는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고, 논주인 손계영이 착명으로 서명하였으며, 거래증인과 필집은 생략하였다.
원문
道光十八年戊戌十二月初十日 李義祚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吾以要用所致 買得畓一伐列月字伍畓 拾伍負捌束壹石伍斗落只廤 折價錢文參拾伍兩 依數捧上爲旀 本文記二張幷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憑考 印 畓主孫繼榮[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