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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년 심노 경립 논 매매 문기(沈奴 庚立 畓賣買文記)
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11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9년 심노 경립 논 매매 문기 / 沈奴 庚立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심노 경립(沈奴 庚立)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이진사댁노(李進士宅奴)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9년 11월 28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九年己酉十一月二十八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0.9 × 35.5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9년(헌종 15) 11월 28일에 심 생원댁 종 경립(庚立)이 이 진사댁 종에게 69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49년(헌종 15) 11월 28일에 심 생원댁 종 경립(庚立)이 이 진사댁 종에게 69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로, 이 진사댁은 선교장 이용구(李龍九, 1798~1837)의 동생인 이봉구(李鳳九)로 추정된다. 먹[結]·짐[卜=負]·뭇[束]·줌[把]은 조선시대 양전법에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로, 『경국대전』에 실면적(1제곱미터) 1자[實積一尺]를 1줌, 10줌을 1뭇, 10뭇을 1짐, 100짐을 1먹으로 면적 단위를 정하였다. 위 면적 단위에 의거하여 본 문서 내용을 살펴보면, ‘오부사지(五負四支)’로 負와 支로 단위를 표기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支)는 강릉지역에서 속(束)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글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본 명문에서는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841년 12월 15일에 심 씨의 사환노 기만(己萬)이 양인 김용부(金龍夫)에게 60냥을 받고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408_001’과 1845년 12월 9일에 김현오(金鉉五)가 김지록(金志彔)에게 70냥을 받고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409_001’ 본문기 2건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 논의 거래가는 1841년 60냥→ 1845년 70냥→ 1849년 69냥으로 변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 경립은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매입했던 논을 팔게 되었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소대(小臺)에 있는 하자(河字) 자호의 9분번(分番)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5짐4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20마지기이다. 경립은 매매가로 69냥을 받고 내년부터 이 진사댁에 영구히 매도하며,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다. 문서 말미에는 매도 당사자인 경립과 함께 이 거래의 증인으로 참여한 임임춘(林壬春)이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으며, 필집의 기재는 생략하였다.
원문
道光二十九年己酉十一月二十八日 李進士宅奴前明文 右明文段 吾以要用之致 買得畓伏在小臺 河字九分畓 五負四支二十斗落只廤乙 折價錢文陸拾玖兩 依數捧上是遣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或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印 畓主沈生員宅庚立[着名] 證人林壬春[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