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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09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5년 김현오 논 매매 문기 / 金鉉五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김현오(金鉉五)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지록(金志彔)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5년 12월 9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五年乙巳十二月初九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6.5 × 35.1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5년(헌종 11) 12월 9일에 김현오(金鉉五)가 김지록(金志彔)에게 7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45년(헌종 11) 12월 9일에 김현오(金鉉五)가 김지록(金志彔)에게 70냥을 받고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먹[結]·짐[卜=負]·뭇[束]·줌[把]은 조선시대 양전법에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로, 『경국대전』에 실면적(1제곱미터) 1자[實積一尺]를 1줌, 10줌을 1뭇, 10뭇을 1짐, 100짐을 1먹으로 면적 단위를 정하였다. 위 면적 단위에 의거하여 본 문서 내용을 살펴보면, ‘오복사지(五卜四支)’로 卜과 支로 단위를 표기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支)는 강릉지역에서 속(束)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글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841년 12월 15일에 심 씨의 사환노 기만(己萬)이 김용부(金龍夫)에게 60냥을 받고 위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408_001’이 본문기이다. 또한 본 문서는 1849년 11월 28일에 심 생원댁 경립(庚立)이 이 진사댁 종에게 69냥을 받고 위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411_001’의 본문기이다.
김현오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소대(小臺)에 있는 하자(河字) 자호의 9분번(分番)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5짐4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20마지기이다. 김현오는 매매가로 70냥을 받고 김지록에게 내년부터 영구히 매도하기로 하였으며,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빙고하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다. 문서 말미에는 논주인 김현오와 함께 이 거래의 증인으로 참여한 변득화(卞得和)와 본 문서작성자인 필집 김현구(金鉉九)가 각각 착명으로 서명하였는데, 필집 개념으로 쓴 ‘자필(自筆)’은 일반적으로 논주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쓰는 용어이다. 본문 끝에 표기되어 있는 ‘인(印)’은 문서나 영수증의 마지막에 ‘끝’이라는 뜻으로 기재하여 내용의 추기(追記)를 방지하였으며, ‘제(際)’와 상통하는 글자이다.
원문
道光二十五年乙巳十二月初九日 金志彔前明文 右明文臥乎事段 吾以要用之致 右人移賣次 買得畓伏在小臺 河字九分畓 五卜四支二十斗落只庫乙 折價錢文柒拾兩 依數捧上是遣 自明年爲始 永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憑告事 印 畓主金鉉五[着名] 證人卞得和[着名] 自筆金鉉九[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