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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ㆍ자료ID
- A003_01_A00408_001
- ㆍ입수처
- 전주이씨 선교장
- ㆍ자료유형
- 고문서
- ㆍ유형분류
- 문기류-토지문기(土地文記)
- ㆍ주제분류
- ㆍ문서명
- 1841년 심노 기만 논 매매문기 / 沈奴 己萬 畓賣買文記
- ㆍ발급자
-
심노 기만(沈奴 己萬)
원문내용:추정:
- ㆍ수취자
-
김룡부(金龍夫)
원문내용:추정:
- ㆍ발급시기
-
1841년 12월 15일간지연도:왕력:추정시기:본문: 道光二十一年辛丑十二月十五日
- ㆍ형태정보
-
점수: 1크기: 57.6 × 37접은크기: ×서명:인장종수:보존상태:언어:자료형태:
- ㆍ정의
- 1841년(헌종 7) 12월 15일에 심 씨의 사환노(使喚奴) 기만(己萬)이 양인 김용부(金龍夫)에게 60냥을 받고 상전댁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
- ㆍ기타사항
- ㆍ현소장처
- 율곡연구원
- ㆍ지정문화재
- 이름: 분류: 지정년도:
해제
1841년(헌종 7) 12월 15일에 심 씨의 사환노(使喚奴) 기만(己萬)이 양인 김용부(金龍夫)에게 60냥을 받고 상전댁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문기이다. 먹[結]·짐[卜=負]·뭇[束]·줌[把]은 조선시대 양전법에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로, 『경국대전』에 실면적(1제곱미터) 1자[實積一尺]를 1줌, 10줌을 1뭇, 10뭇을 1짐, 100짐을 1먹으로 면적 단위를 정하였다. 위 면적 단위에 의거하여 본 문서 내용을 살펴보면, ‘오복사지(五卜四支)’로 卜과 支로 단위를 표기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支)는 강릉지역에서 속(束)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 글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문서는 1845년 12월 9일에 김현오(金鉉五)가 김지록(金志彔)에게 70냥을 받고 위 논을 매도하면서 발급해 준 ‘A003_01_A00409_001’의 본문기이다. 엄격히 구분하면 이매(移賣)와 이매(移買)는 다르다. 본문에서는 이매(移賣)라고 했는데, 이때의 이매(移賣)는 단순히 판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이매(移買)는 다른 곳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현재의 땅을 판다는 뜻이다. 대개 이매환토(移賣換土)라고 해서 뜻을 분명히 하는데, 단순히 이매(移賣)라고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매(移賣)가 이매(移賣)의 뜻으로 쓰였는지 혹은 이매(移買)의 의미로 사용되었는지가 불확실하다. 이 문기에서 이매의 의미도 불분명하다.
기만의 상전인 심 씨는 기만에게 매도행위를 위임하여 매입했던 논을 팔게 하였다. 매도하는 논의 위치는 소대(小臺)에 있는 하자(河字) 자호의 9분번(分番)이며,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5짐4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20마지기이다. 기만은 상전 심 씨의 분부에 따라 매매가로 60냥을 받아 상전에 바친 뒤에 신문기(본 매매문기)를 작성하여 김용부에 주되 위 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허튼소리를 한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는 내용의 추탈담보문언을 명기하였다. 문서 끝에는 위 매도행위를 위임하는 배지를 대신하여 상전 심 씨가 착명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뒤에 매도대행자이자 본 문서를 직접 작성한 기만이 좌촌으로 서명하였으며, 이 거래의 증인은 생략하였다.
원문
道光二十一年辛丑十二月十五日 良人金龍夫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 矣上典宅以移賣次 買得畓伏在小臺 河字九分畓 五卜四支二十斗落只庫乙 上典分付道良 永永放賣爲乎矣 折價錢文陸拾兩 依數納宅後 成明文以給爲去乎 本文記段 他田文幷付故 不得許給 日後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告官卞正事 畓主自筆上典沈[着名] 使喚奴己萬[同人左寸]